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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스마트폰 앱으로도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체 측도 헌법소원을 준비할 정도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이혼, 상속 같은 분야나 지역 등을 검색하면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가 뜹니다.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해결 사례 확인은 물론, 상담과 비용 조회,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때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도 예측해줍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가입은 무료.
다만, 더 눈에 많이 띄고 싶으면 변호사만 월정액으로 광고료를 냅니다.
가입한 변호사만 3월 기준 약 4천 명인데 검찰이나 법원 근처 지하철역에서도 쉽게 광고가 눈에 띌 만큼 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호사 단체는 불법 서비스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누구든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업체를 고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예 협회 규정을 바꿔 8월부터는 변호사들의 가입 자체를 막고, 어기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 김진우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 돈만 많이 지불하면 얼마든지 소비자들에겐 베테랑처럼, 해당 분야 전문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광고비로 전문성과 경험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업체 측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재성 / 로앤컴퍼니(로톡) 부대표 :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변호사를 찾는 수요를 합리적으로 높여서 법률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첫발을 내딛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시장진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의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선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극에 달하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법률 소비자의 편의와 자본에 의한 공익시장 교란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결국, 사법기관 판단이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갈등이 일단락지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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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스마트폰 앱으로도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체 측도 헌법소원을 준비할 정도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이혼, 상속 같은 분야나 지역 등을 검색하면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가 뜹니다.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해결 사례 확인은 물론, 상담과 비용 조회,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때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도 예측해줍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가입은 무료.
다만, 더 눈에 많이 띄고 싶으면 변호사만 월정액으로 광고료를 냅니다.
가입한 변호사만 3월 기준 약 4천 명인데 검찰이나 법원 근처 지하철역에서도 쉽게 광고가 눈에 띌 만큼 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호사 단체는 불법 서비스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누구든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업체를 고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예 협회 규정을 바꿔 8월부터는 변호사들의 가입 자체를 막고, 어기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 김진우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 돈만 많이 지불하면 얼마든지 소비자들에겐 베테랑처럼, 해당 분야 전문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광고비로 전문성과 경험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업체 측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재성 / 로앤컴퍼니(로톡) 부대표 :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변호사를 찾는 수요를 합리적으로 높여서 법률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첫발을 내딛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시장진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의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선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극에 달하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법률 소비자의 편의와 자본에 의한 공익시장 교란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결국, 사법기관 판단이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갈등이 일단락지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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