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수처 1호'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직권남용 여부 논란

[뉴있저] '공수처 1호'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직권남용 여부 논란

2021.05.18. 오후 7: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사건의 선정을 두고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공수처가 오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벌였는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양지열]
일단 조희연 교육감의 집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교육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게 특별채용이 혹시 부정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찌 보면 특별채용이라고 할지라도 기준 같은 것들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다만 이게 앞서 보셨다시피 이미 감사원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또 이후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이 조사 마치고 수사 자료를 전달한 상황이었고 또 특별채용을 했다는 것 자체, 그 채용한 사실이 잘못됐느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법리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는 조희연 교육감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걸 찾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벌써부터 약간 의아하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니까 제1호 사건은 감사원이 넘겨준 거고 경찰이 또 같은 걸 넘겨준 게 있는데 그게 2호 사건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건이 3호 사건이 되는 건데. 1호 수사, 1호, 2호가 겹쳐져 있습니다마는 이걸 두고서 우리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 만들었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요.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비유도 나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거대 권력 비리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해직 교사의 복직 이렇게 되는 건데.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 교육감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부당한 어떻게 보면 해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구제책으로써 본인은 이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수사와 재판이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처음 1호 사건으로 할 만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공수처가 설립된 취지 중에 하나는 검찰이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소독점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전부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깨고 일부이지만, 특히 그동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면서 검사라든가 판사에 대해서는 재판에 제대로 넘겨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공수처가 그러면 검사, 판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70주년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건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과거로 치면 경찰이 있거나 검찰에 있을 만한 정도의 사건을 1호 수사로 정한 이유가 뭘까. 게다가 이게 물론 많은 숫자가 고소고발이 이뤄졌다고 해서 꼭 거기에 비위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전까지 한 1000건 가까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 약 40%가량이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숫자 중에는 들여다 볼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궁금증을 낳는 거죠.

[앵커]
그래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처가 처음으로 출범해서 제1호 사건이라면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서 기소해서 법정에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짓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뭔가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새 틀을 잡는 그런 수사이면 좋은데 그럼 다 조사한 다음에 다시 검찰한테 넘겨주고 검찰이 기소해 주십시오라고 공수처가 가서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일치된 의견을 가지면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공수처에서는 이걸 기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봤을 때 이거 기소할 수준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정말 1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수처 나름대로의 판단이 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밖으로 드러난 내용만 봤었을 때는 과연 1호 사건에 해당할 만한 무게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공수처가 스스로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행사할 생각이 있었던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1호, 2호 사건을 이야기했고 3호 사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검사 사건인데 너무 오래전에 막 엉켰던 사건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별장에서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그리고 박관천 두 면담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이규원 검사가. 그게 과장되고 과대 포장됐다. 그리고 언론에 흘렸다, 이런 혐의를 받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일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 아니오 정도의 대답의 형태로 이렇게 면담을 하고 나서 질문에 들어갔던 내용을 싹 답변으로 바꿨다라는 식의 보고서가 꾸며졌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정확하게 예를 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었고 그중에 일부는 언론을 통해서, 특히 민감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유출되면서 그 내부 보고서에서 거론됐던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 그런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수사를 해서 다시 법정에 세워서 단죄까지 이뤄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인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의혹을 지금 검찰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건 공수처에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국금지가 과연 잘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의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까지 같이 사실은 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수사한 게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그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건번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건데, 실제 이 보고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사건번호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서류가 꾸며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걸 피의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보고서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출국금지 했다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쪼개서 한쪽은 검찰에서 이미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한쪽은 공수처에 넘겨서 수사를 하라고 하고, 재판 과정에 있으면서 검찰에서는 빨리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재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공수처를 약간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또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규원 검사는 당시에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아마 봉욱 차장이었을 것 같은데 사전지휘를 받고 한 것이다라고 계속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공소장이 유출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이런 걸 봐도, 이규원 검사도 그렇고. 당시에 대검과 법무부와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있었고 또 사건 자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규원 검사의 단독적인 어떻게 보면 결정에 의해서 이뤄진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걸 또 다 불법적인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절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에서도 시작된 이른바 기획사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는 아니, 과거에 검찰이 잘못 수사를 해서 이걸 바로잡는 과정이었던 건데 그걸 바로잡는 과정을 검찰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검찰 과거사를 정리하는 단계였는데 그게 또 잘못됐다고 검찰이 또 물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또 아까 1번, 2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3번 사건도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또 다퉈야 됩니까?

[양지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공수처에서도 3번 사건을,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수사한 다음에 공수처에서 재이첩을 유보부 조건으로 넘겨줬던 것인데 검찰 쪽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직접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공수처가 결론을 좀 다른 방향으로 내면 검찰과 공수처가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그다음에 또 역시 법조계든 아니면 또 검찰과 관련해서 핵심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것도 수사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논리도 있고 아니다, 그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게 무슨 방해가 됐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아직도 좀 모호합니다.

[양지열]
재판 과정에서 결국에는 기왕에 기소가 됐으니까. 지금 검찰이 일선 수사팀과 이른바 지휘부와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들은 종종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른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검찰사무규칙 같은 걸 보면 그런 식으로 일선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부장회의, 최근에 몇 자리가 거론이 됐었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기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수사팀에서 지금 대검 지휘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그런 일들도 종종 봐왔는데 그런 일이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때 당시 대검 지휘부가 한 수사 지휘가 잘못됐다고 기소를 하겠다고 나서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식의 기소의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유출된 것이 정당한 것이냐 논란이 있어서 내용 자체는 문제의 논란이 있지만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대검과 법무부에서도 상당 부분 조율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지휘부에서 조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사가 이뤄진 부분들이 그러면 잘못됐다고 보고 나중 지휘부가 전 지휘부를 기소하겠다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낯선 일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이 밖으로 다 흘러나와버렸습니다, 일찌감치. 그것에 매달려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공소장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누가 의도적으로 꺼내서 뿌릴 수 있는 문제냐, 아직 재판 시작도 안 됐는데라고 하는 문제. 그러나 그것은 훈령에 의해서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지, 꼭 위법한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규칙을 위반한 것이기는 한데,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문제의 핵심이 그거냐.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들어가고 청와대의 이름이 막 들어가면서 뭔가 정치적인 공세 때문에 일부러 빼내서 뿌린 거 아니냐. 지금 또 두 번째 문제는 그리로 넘어갑니다.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지열]
글쎄요,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실 일반적으로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해서 공범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소 외에 누구누구,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실명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 또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전 장관까지 실명이 거론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수사를 했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내부 훈령이라고는 하지만 훈령은 어찌됐든 내부 절차적으로 지키라는 게 훈령이고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훈령을 바꾼 다음에 그걸 어겼어야죠. 이게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훈령이 있더라도 그냥 어기겠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어겨도 된다는 얘기와 크게 차이가 뭐가 날까요? 게다가 이 사건의 출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중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건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소까지 했는데 절차...

[앵커]
그럴 때는 엄격하게 따졌는데.

[양지열]
그렇죠.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를 공소장을 공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게다가 이 사건을 떠나서도 공소장 공개를 그렇게 막아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어찌됐든 검찰의 주장이고 당사자의 반론이라는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인데 언론을 통해서 공소장이 공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국민들에게 주고 나면 나중에 몇 개월이 걸려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사람이 설령 무죄를 받아서 억울한 기소였다는 게 밝혀져도 이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받은 피해는 출국을 금지당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건 없었어요. 나중에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겨서 구속된 건 다른 형사절차인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된 건 출국이 금지된 건데 그 출국금지된 피해와 잘못 제기된 공소사실이 이게 진실인 것처럼 알려졌을 때 그 피고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애매하고도 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인지 정세균 전 총리도 이게 뭐냐, 도대체.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잡는 게 본질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 절차에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가 된 것이냐라고 질타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검찰이냐라는 강한 질타가 나왔는데, 그러나 일단 진행됐으니까 이건 기소가 된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거기서 어떤 증거들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