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부역자 몰려 옥고...71년 만에 누명 벗어

북한군 부역자 몰려 옥고...71년 만에 누명 벗어

2021.05.14.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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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부역자로 몰려 20년 넘게 옥고를 치른 할머니가 사후에 아들이 청구한 재심을 통해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고 김 모 할머니 재심에서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근거가 된 특별조치령이 1960년 폐지돼 면소로 판결한다며, 피고인의 범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가 제기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됩니다.

앞서 김 할머니는 1950년,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이웃을 밀고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여 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출소한 김 할머니는 1993년 방송에 출연해 인민군이 아닌 국군을 숨겨줬다고 주장했고, 김 할머니가 숨겨줬던 국군은 방송에 출연한 김 할머니를 보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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