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더뉴스]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2021.05.14.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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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신수경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의 1심 재판 결과 앞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주요 내용, 그리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신수경]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나름대로는 구형했던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는 높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공분도 컸고 사망한 아동에 대해서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응답이 엄중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중한 형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부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형량보다 좀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신수경]
사실 구형량보다는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양형권고형보다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기 때문에 양부에 대해서도 전체 범행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나름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이 7년 6개월이었으니까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는 줄었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중하게 처벌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요. 일단 그러면 차근차근 정인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2월에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에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신수경]
그렇습니다. 우선 상습아동학대 관련해서 아이의 부검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보면 대퇴골 골절이라든가 쇄골 골절, 후두부 그리고 늑골 골절과 같은 일반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그런 상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살인죄로 이번에 유죄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이의 췌장 절단이라든가 장 간막 파열과 같은 아주 엄청난 둔력으로 인한, 외형력으로 인한 살인,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결과가 나온 유형력에 대한 그런 살인 부분에 대해서 양모에 대해서 기소가 됐었고 이 부분이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양부에 대해서는 이런 아동학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인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상당히 몸무게도 적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거나 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알려졌다시피 서로 그런 과정들을 양모와 양부가 공유를 하면서 아이를 학대 정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 방임 혐의, 유기 혐의 관련해서 양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돼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그래픽이 주의적 공소사실에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학대치사죄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애초에 검찰이 양모를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그 이후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거죠?

[신수경]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살인죄는 사망에 대해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아동학대치사죄는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우리가 아직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게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검의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실제로 유죄 입증에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형량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신수경]
법정형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정형 외에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은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아동학대치사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다른 요소가 없다고 그러면 4년에서 7년형 정도가 선고되는 거고요. 그런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형 정도가 선고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같이 피해자가 아주 취약한 경우, 그리고 아주 죄질이 나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중 요건들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살인죄의 경우 지금처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끔 권고가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치사로 만약에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 무기징역까지는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을 쉽게 정리를 하면 결국 학대치사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고의성,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좀 더 낮은 것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무기징역이 나온 것은 재판부가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공방이 벌어졌는데 재판부가 부검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 참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신수경]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번 사건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동학대, 특히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목격자가 있을 수도 없고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피고인들이죠, 가해자들의 주장만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입증이 정말 어렵습니다. 고의는 더욱이 내심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들이 자기네들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입증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의학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부검의들의 소견 등을 통해서 이것들이 입증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차후에 만약에 아동들에 대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의 전례를 저희가 밟아가면서 의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 그리고 프로파일링 이런 수법들, 그런 과학적인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혐의를 입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을 전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애초에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로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렇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동학대라는 게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서 아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염려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수경]
초반에 검사님들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구속기간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공소장이 변경되고 그 공소유지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다른 사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동학대 관련 사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린 선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양모 측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고 지금 1심이기 때문에 1심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수경]
일반적으로는 불복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최후변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주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워낙에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조목조목 양모의 의견들을 반박을 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그런 의견을 유지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전개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양모 측에서 언급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다른 사건이라는 게 결국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 비해서 처벌이 과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수경]
본인들도 추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에 이 사건이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유사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 20년형을 전후해서 선고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형량을 추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재판부에서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무기징역이라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은 형량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을 내리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속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재판 주문 판결문 원문을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기징역 중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이런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신수경]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요. 선고 시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일반적으로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보면 이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그런 큰 사건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양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양부의 형량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는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일각의 여론에서는 양부의 처벌이 좀 더 알고도 방치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경]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공소사실 자체가 한계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사실상 양부의 범행 자체가 양모의 방조 이걸 넘어서 공동정범 정도의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공소사실 자체가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형량은 여기에서 논의될 정도 수준이 아닌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형량 자체를 떼서 본다면 아동학대방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5년형은 유례 없이 높은 형량입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기 어려운 낮은 형량이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출연 대담을 이어가기 전에 속보를 하나 전해드렸었는데 이 사건과 별도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에 일주일 동안 시신을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또 중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수경]
이게 아마 그 어머니가 자기는 원래 다른 혼인관계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다른 혼인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양육을 하다가 같이 지내던 분과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복적인 감정을 이유로 하여 아이를 살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요. 검찰에서 30년형 구형을 했는데 2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연달아서 이렇게 아동학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인이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처벌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수경]
처벌규정 관련해서는 만약에에 이번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정인이 사건에 적용됐다고 그러면 형량의 하한 자체가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의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아동학대살해죄는 7년 이상으로 하한이 높아지고요. 구형 자체는 이번에도 사형이 됐겠지만 이번에도 바뀐 형량, 아동학대살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살인으로 구형이 가능했을 부분이 있습니다, 사형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형량이 조금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디테일하게 아동학대 업무수행 과정에서 좀 더 강력하게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아동학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신수경]
주변 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시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일선의 아동학대 업무 관련돼서 하시는 실무가들의 감수성을 높여서 작은 아동학대 사안이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서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해서 어서 빨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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