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형 피해

'허위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형 피해

2021.05.13.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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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현수막에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 이 모 씨와 공모해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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