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지검장 기소...이성윤 "재판서 명예회복"

檢, 이성윤 지검장 기소...이성윤 "재판서 명예회복"

2021.05.12. 오후 9: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검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불구속기소
"이 지검장, 안양지청에 전화 걸어 수사 막아"
이성윤, 검찰 수사심의위 요청…결과는 기소 권고
AD
[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지검장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면서,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엔 이 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던 안양지청에 직접 전화를 걸고 수사기록을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전해지자 외부인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기소 권고였습니다.

결국, 수심위의 권고 이틀 만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습니다.

범죄 발생지를 대검찰청으로 보고 있는 데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소 당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도 선언한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검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