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괴롭힘 가해자 지하실로 근무 이동은 인권 침해"

인권위 "괴롭힘 가해자 지하실로 근무 이동은 인권 침해"

2021.05.12.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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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꿀 때 징벌에 준하거나 모멸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장소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근무 장소가 지하실로 변경돼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학교 행정직원의 진정을 수용해 학교 이사장에게 유사 사안을 처리할 때 분리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고려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근무장소를 다시 지정하라는 관할 교육감 권고에도 진정인이 다른 사건으로 해임될 때까지 사무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했던 진정인은 지난해 3월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떠넘겼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공간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돼 5개월간 출근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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