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판정에 의사·변호사 참여...전문 의료기관 운영

아동학대 판정에 의사·변호사 참여...전문 의료기관 운영

2021.05.12.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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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논란이 계속되면서 아동학대 판정에 경찰이 아닌 의사와 변호사가 참여해 판정하도록 하고,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했던 것과 달리 오는 7월부터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료원 등 8개 병원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피해 아동에게 24시간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지난해 6곳이었던 임시 보호 시설도 2023년까지 12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확대해 아동학대 정책을 세우고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까지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담 인력 부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경찰관과 자치구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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