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올바이오 6개 의약품 허가취소..."안전성 자료 조작"

식약처, 한올바이오 6개 의약품 허가취소..."안전성 자료 조작"

2021.05.11.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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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이트라코나졸'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성 시험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외부 수탁을 받아 제조한 것으로, 삼성제약의 '삼성이트라코나졸', 다산제약의 '스포디졸정' 등 6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해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밟을 예정입니다.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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