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출장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2021.05.09.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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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도중 중앙선을 넘는 교통사고를 내 숨진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노동자 A 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순 없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업무용 차량으로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고, A 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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