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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 특례가 시행됐지만, 3월로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진우(가명)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집합금지 등으로 일곱 달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낸 임차료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쫓겨날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로 가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시특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섯 달 동안 임차료를 못 내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석 달 치 임차료를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당분간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로 특례 기간이 끝나자마자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례 기간 전후로 석 달 치 임차료가 밀린 경우엔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진우(가명) / 유흥업소 점주 : (집합금지가 풀려) 장사 한 달에 (번 돈을) 당겨서 전에 밀린 걸 막고 막고 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보증금이라도 보전해서 나갈 수 있으면 그걸로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선 언제까지고 임대료를 못 받은 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임대료를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고, 융자금이라든지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갖가지 비용들이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인들은 오롯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례처럼 임시특례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는 보통 한 달에 50건 안팎이었는데 지난달엔 보름 남짓 동안만 40건이 넘었습니다.
특례 기간에 받지 못한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한 추가 민사 소송도 잇따를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김가람 / 변호사 : 6개월간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기보다 잠시 잠재워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몰려서 소송 기간까지 감안 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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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 특례가 시행됐지만, 3월로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진우(가명)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집합금지 등으로 일곱 달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낸 임차료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쫓겨날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로 가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시특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섯 달 동안 임차료를 못 내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석 달 치 임차료를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당분간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로 특례 기간이 끝나자마자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례 기간 전후로 석 달 치 임차료가 밀린 경우엔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진우(가명) / 유흥업소 점주 : (집합금지가 풀려) 장사 한 달에 (번 돈을) 당겨서 전에 밀린 걸 막고 막고 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보증금이라도 보전해서 나갈 수 있으면 그걸로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선 언제까지고 임대료를 못 받은 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임대료를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고, 융자금이라든지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갖가지 비용들이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인들은 오롯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례처럼 임시특례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는 보통 한 달에 50건 안팎이었는데 지난달엔 보름 남짓 동안만 40건이 넘었습니다.
특례 기간에 받지 못한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한 추가 민사 소송도 잇따를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김가람 / 변호사 : 6개월간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기보다 잠시 잠재워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몰려서 소송 기간까지 감안 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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