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2021.05.07.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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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 실형 선고·2억 2천만 원 추징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라임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법률 자문 계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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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6억천 원 가까운 피해를 낸 '라임 펀드 사태'.

이 라임 펀드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사태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사무였다며, 수사단계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윤갑근 / 전 대구고검장 : 정상적인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내리고 2억 2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에서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우리은행장을 만나 청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관계회사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측과 맺은 법률 자문 계약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받은 고문료 월 4백만 원과 비교했을 때, 메트로폴리탄 측에서 받은 고문료 2억 2천만 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며,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라임 펀드' 관계자들로부터 펀드 재판매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검찰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던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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