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손목 골절 등 8주 부상…"생업 포기해야"
"단속 모르고 지나쳤는데 도주 아니냐 추궁당해"
"지침 위반 인정…해당 경찰관은 잘못 없어"
운전자, 경찰관 상대 고소·국가배상청구 고심
"단속 모르고 지나쳤는데 도주 아니냐 추궁당해"
"지침 위반 인정…해당 경찰관은 잘못 없어"
운전자, 경찰관 상대 고소·국가배상청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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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을 못 보고 지나치는 운전자를 붙잡으려다 크게 다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피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도리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8일 밤 9시쯤.
서울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에 나선 경찰관 몇 명이 서 있습니다.
팔각정 주차장으로 줄줄이 들어서는 차들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걸 본 경찰관 한 명이 달려가더니 운전자에게 몸을 날려 잡아챕니다.
밀려난 오토바이는 곧바로 이곳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곤 휘청거리면서 16m가량을 더 달리다가 쓰러졌습니다.
고꾸라진 사람은 중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요리사 겸 배달기사 장 모 씨.
손목뼈가 으스러지고 눈썹과 입술 등이 찢어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인데, 최소 석 달은 손을 쓰지 못할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장모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애가 셋이고 아내랑 다 제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직장에서도 그만두게 생겼고.]
퇴원한 뒤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에 경찰서에 갔다가 분통 터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속하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 갑자기 뛰어든 경찰관 때문에 크게 다친 건데, 도리어 도망가려던 게 아니냐고 추궁당한 겁니다.
[장모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입구라서 좀 막히거든요. 좌회전하는 차가 있어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경찰이 전화 와서 사과했어요?) 그런 건 없었죠.]
심지어 해당 경찰관은 장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도주하는 거라 판단해 막아섰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단속하는데 자기는 단속을 안 당하려고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앞에 경찰관이 있는 걸 보고도 쳤다.]
당시 영상만 봐도 이해되지 않는 주장인데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단속은 차량 단속 수칙에 어긋납니다.
도주 차량을 몸으로 막거나 매달리는 행동은 금지돼 있고, 달아난 경우에는 상황실에 보고해 대응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접 경찰서 관계자 :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끌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질 수도 있고. 최대한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지.]
경찰은 지침에서 벗어났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려다 직원이 사고를 당한 건데 징계하면 직원들이 검문을 하겠습니까?]
생계가 막막한 장 씨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와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모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오토바이도 저희 가족 생계가 먼저니까 오토바이도 못 고치고 있어요…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혹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그때 고쳐야죠.]
YTN 황보혜경[bohk101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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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을 못 보고 지나치는 운전자를 붙잡으려다 크게 다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피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도리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8일 밤 9시쯤.
서울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에 나선 경찰관 몇 명이 서 있습니다.
팔각정 주차장으로 줄줄이 들어서는 차들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걸 본 경찰관 한 명이 달려가더니 운전자에게 몸을 날려 잡아챕니다.
밀려난 오토바이는 곧바로 이곳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곤 휘청거리면서 16m가량을 더 달리다가 쓰러졌습니다.
고꾸라진 사람은 중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요리사 겸 배달기사 장 모 씨.
손목뼈가 으스러지고 눈썹과 입술 등이 찢어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인데, 최소 석 달은 손을 쓰지 못할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장모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애가 셋이고 아내랑 다 제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직장에서도 그만두게 생겼고.]
퇴원한 뒤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에 경찰서에 갔다가 분통 터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속하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 갑자기 뛰어든 경찰관 때문에 크게 다친 건데, 도리어 도망가려던 게 아니냐고 추궁당한 겁니다.
[장모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입구라서 좀 막히거든요. 좌회전하는 차가 있어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경찰이 전화 와서 사과했어요?) 그런 건 없었죠.]
심지어 해당 경찰관은 장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도주하는 거라 판단해 막아섰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단속하는데 자기는 단속을 안 당하려고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앞에 경찰관이 있는 걸 보고도 쳤다.]
당시 영상만 봐도 이해되지 않는 주장인데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단속은 차량 단속 수칙에 어긋납니다.
도주 차량을 몸으로 막거나 매달리는 행동은 금지돼 있고, 달아난 경우에는 상황실에 보고해 대응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접 경찰서 관계자 :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끌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질 수도 있고. 최대한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지.]
경찰은 지침에서 벗어났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려다 직원이 사고를 당한 건데 징계하면 직원들이 검문을 하겠습니까?]
생계가 막막한 장 씨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와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모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오토바이도 저희 가족 생계가 먼저니까 오토바이도 못 고치고 있어요…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혹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그때 고쳐야죠.]
YTN 황보혜경[bohk101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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