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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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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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