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안전모 안 쓰면 20만 원…실효성엔 ’물음표’
인도 달리고 같이 타고…전동 킥보드 ’위험천만’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13일부턴 ’벌금’
대여 업체는 볼멘소리…"현실성 낮은 규정"
인도 달리고 같이 타고…전동 킥보드 ’위험천만’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13일부턴 ’벌금’
대여 업체는 볼멘소리…"현실성 낮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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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 두 명이 타거나 인도로 달려도 안 됩니다.
어기면 최대 20만 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대 부근.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넙니다.
두 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타고 달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안전모는 안 썼습니다.
인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어어~"
모두 이번 달 13일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동안은 권고 사항에 머물렀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에 처벌 규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박지현 /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 개인형 이동 장치는 따로 몸을 보호해 줄 차체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몸을 다치기 쉽고,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걸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 위 전동 킥보드에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시민들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깁니다.
[유채림 / 서울 난곡동 : 소리도 안 나고 인기척이 없어서 몰랐는데 가방을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위험한 건 좀 줄 것 같아요.]
반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안전모를 의무화한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개인이 헬멧을 늘 가지고 다니기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그렇다고 위생이나 분실 우려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거리에는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이 서 있지만,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 이용자가 이것들을 타기 위해선 이런 안전모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관련 업계와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업계 관계자 : 헬멧 범칙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자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이 헬멧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를 차도로 다니게 한 점도 사고를 키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보면 시속 20km라면 충분해서 엄격하게 속도 제한을 걸어 두고 인도에 올라왔을 때 방법들, 또 여기와 관련된 총괄 관리법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차례 개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여전한 만큼 전동 킥보드 특성에 맞는 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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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 두 명이 타거나 인도로 달려도 안 됩니다.
어기면 최대 20만 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대 부근.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넙니다.
두 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타고 달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안전모는 안 썼습니다.
인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어어~"
모두 이번 달 13일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동안은 권고 사항에 머물렀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에 처벌 규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박지현 /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 개인형 이동 장치는 따로 몸을 보호해 줄 차체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몸을 다치기 쉽고,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걸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 위 전동 킥보드에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시민들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깁니다.
[유채림 / 서울 난곡동 : 소리도 안 나고 인기척이 없어서 몰랐는데 가방을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위험한 건 좀 줄 것 같아요.]
반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안전모를 의무화한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개인이 헬멧을 늘 가지고 다니기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그렇다고 위생이나 분실 우려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거리에는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이 서 있지만,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 이용자가 이것들을 타기 위해선 이런 안전모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관련 업계와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업계 관계자 : 헬멧 범칙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자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이 헬멧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를 차도로 다니게 한 점도 사고를 키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보면 시속 20km라면 충분해서 엄격하게 속도 제한을 걸어 두고 인도에 올라왔을 때 방법들, 또 여기와 관련된 총괄 관리법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차례 개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여전한 만큼 전동 킥보드 특성에 맞는 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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