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전모 안 쓰면 20만 원...실효성 논란 여전

전동 킥보드 안전모 안 쓰면 20만 원...실효성 논란 여전

2021.05.02. 오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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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안전모 안 쓰면 20만 원…실효성엔 ’물음표’
인도 달리고 같이 타고…전동 킥보드 ’위험천만’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13일부턴 ’벌금’
대여 업체는 볼멘소리…"현실성 낮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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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 두 명이 타거나 인도로 달려도 안 됩니다.

어기면 최대 20만 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대 부근.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넙니다.

두 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타고 달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안전모는 안 썼습니다.

인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어어~"

모두 이번 달 13일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동안은 권고 사항에 머물렀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에 처벌 규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박지현 /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 개인형 이동 장치는 따로 몸을 보호해 줄 차체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몸을 다치기 쉽고,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걸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 위 전동 킥보드에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시민들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깁니다.

[유채림 / 서울 난곡동 : 소리도 안 나고 인기척이 없어서 몰랐는데 가방을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위험한 건 좀 줄 것 같아요.]

반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안전모를 의무화한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개인이 헬멧을 늘 가지고 다니기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그렇다고 위생이나 분실 우려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거리에는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이 서 있지만,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 이용자가 이것들을 타기 위해선 이런 안전모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관련 업계와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업계 관계자 : 헬멧 범칙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자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이 헬멧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를 차도로 다니게 한 점도 사고를 키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보면 시속 20km라면 충분해서 엄격하게 속도 제한을 걸어 두고 인도에 올라왔을 때 방법들, 또 여기와 관련된 총괄 관리법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차례 개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여전한 만큼 전동 킥보드 특성에 맞는 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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