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석 달 만에 엇갈린 위안부 판결..."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

[뉴있저] 석 달 만에 엇갈린 위안부 판결..."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

2021.04.21.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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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성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이 석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오늘 재판부는 지난 1월의 판결을 뒤집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당혹스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피해 할머니들은 어떠신가요?

[양성우]
많이들 지금 당황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오늘 선고 때 참석하신 이용수 할머님도 지금 충격을 받으시고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80쪽에 달하는 판결내용 중에 위안부 할머니님들 피해자 인권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판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나 이 사건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단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희도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역시 기자들의 리포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판의 핵심은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재판부하고 달리 본 것 같습니다.

[양성우]
맞습니다. 1차 소송의 재판부와 달리 국가면제가 굉장히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불변의 가치로 보고 2012년 ICJ 판결의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면제 법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주 변화해왔고 국내 법원의 새로운 국가 실행을 통해 계속해서 예외가 또 제한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국가면제 적용은 헌법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이나 국가면제론을 비교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의적인 관점에서 판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세심하고 진지한 고찰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국가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교적인 충돌이 계속 일 게 아니냐. 결국 이런 거는 입법, 또는 행정부가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왜 법원에 갖고 왔냐 얘기가 그런 겁니까?

[양성우]
저희가 2015년 한일합의의 성격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차 소송의 재판부는 한일합의의 성격 자체가 그런 배상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판결을 한 것인데 이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한일 합의의 효력 자체를 굉장히 실체적인 대체적이고 어떤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런 판단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금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본의 어느 정도 사죄가 담겨 있기도 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정부도 인정한 절차를 밟아서 돈도 꽤 지급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요.

[양성우]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표현을 설시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와 관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요. 우리 정부도 당시에 이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서 일본 정부도 2015년 한일합의가 배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본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본 것인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피해자들은 한일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사죄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정부는 한일합의 이후에 그러한 불법 행위 사실 자체도 부인하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의 돈을 받았다라는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그 한일합의 의사에, 합의를 그 한일합의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건 재판부의 억측이고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재판 후에 눈물을 보이시면서 선고 내용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고심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양성우]
피해자들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곧 빠른 시일 내에 의논해서 항소 절차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앵커]
또 할머니는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 전망은 어떻습니까?

[양성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ICJ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2년 ICJ 결정 이후에 국내 법원의 여러 판결이 있어 왔고 국제인도법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안쓰럽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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