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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5살 딸을 내복 차림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해 아동이 당시 A 씨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 아동의 신체검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A 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 아동이 A 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아이를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서울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의 여자아이를 발견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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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10일 서울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의 여자아이를 발견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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