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선거개입' 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조국·선거개입' 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2021.04.19.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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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장 가운데 한 명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합의21-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질병휴직 3개월을 신청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조만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올해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되면서, 같은 법원에서 3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유임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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