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신중·보완 검토 필요"

대법,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신중·보완 검토 필요"

2021.04.19. 오후 7: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법원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배상액과 입증 책임을 늘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이른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해야 하고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대기업에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데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범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 행위 태양'이라는 조문을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도적으로 악용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료 제출을 명령할 때 불복하는 방법을 규율하고, 자료 제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