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칭범에게 신분증·신용카드 보내...1억 7천만 원 피해

딸 사칭범에게 신분증·신용카드 보내...1억 7천만 원 피해

2021.04.15.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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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칭범에게 신분증·신용카드 보내...1억 7천만 원 피해
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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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딸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칭범에게 신분증, 신용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했다. 피싱범은 이후 A 씨의 은행 MMF 계좌에서 1억 6,900만 원을 인출했다.

지난해 12월 딸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아 메신저에 친구 추가를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전송한 B 씨는 2,360만 원을 편취당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금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보다 65% 감소했으나 가족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1%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353억 원, 피해 건수는 2만 5,8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피해액 6,720억 원, 2018년 피해액 4,440억 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 더해 코로나19로 사기 조직 활동이 제한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메신저피싱 사례는 크게 늘었다. 메신저피싱 피해가 전체 피싱 피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9%로 전년 대비 10.8%p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나이대별로 보면 메신저피싱 피해자들은 50대(43.3%)와 60대(42.5%)가 전체의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 빙자형 사기의 경우 40대~50대 남성의 피해액이 38.7%로 가장 취약했다. 대출 빙자형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대출 진행비, 이자 등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형태를 말한다. 사칭형 피해는 50·60대 여성의 피해액이 55.5%로 가장 많았다.

피싱 범죄에 속아 돈을 이체한 경로로는 모바일·인터넷뱅킹이 75.2%로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 13.5%, 텔레뱅킹 4.8%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을 이유로 새로운 아이디로 메신저 친구 추가 요청을 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유선 통화 등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타인으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는 경우,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무조건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족 간 금전 거래 문자를 보낼 때는 반려견 이름, 애칭, 장소, 숫자 등을 사전에 정해 이 표식을 함께 적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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