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땅 투기' 공무원 구속 갈림길...LH 직원 수사도 '속도'

'용인 땅 투기' 공무원 구속 갈림길...LH 직원 수사도 '속도'

2021.04.08.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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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상 획득한 비공개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근처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결정됩니다.

전북 LH 직원도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받는 등 수사 대상자들이 잇따라 구속 심사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공무원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0시쯤,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왜 샀는지, 억울한 점은 없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10시 반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가족 명의를 빌려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땅 8필지를 샀습니다.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주변 땅을 사들인 건데요.

일반적으로 개발 지역과 인접한 땅은 수용 예정지보다 더 많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어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간부로 근무하던 김 씨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김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김 씨 자택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김 씨와 장모를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주변인이 매입한 용인시의 땅 8필지에 대해 지난 5일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사들인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직 LH 직원도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가족과 지인이 개발지구 땅을 사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데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LH 직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땅 투기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LH 투기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직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어젯밤(7일), LH 현직 직원 정 모 씨와 그의 지인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LH 직원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당사자는 LH 과천·의왕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이른바 '강 사장'인데요.

정 씨는 강 씨보다 투기에 나선 시기도 더 빠르고, 사들인 땅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3월부터 투기에 나섰는데, 경찰은 정 씨로부터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씨의 지인인 A 씨도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경찰은 정 씨가 개발 정보를 주는 대신, A 씨의 명의를 빌려 개발 예정지 땅을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5억 원에 달하는 매입 대금을 나눠 내고, 부동산의 지분도 각각 나누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한 구속 심사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 LH 현직 직원 2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전 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오늘로 1차 조사가 끝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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