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킨슨병 손님 흉내' 백화점 직원 인권교육 권고

인권위, '파킨슨병 손님 흉내' 백화점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21.04.06.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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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내는 등 장애인을 비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해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오늘(6일) 진정이 접수된 매장 직원 A 씨에게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백화점 의류 판매장에 방문했는데, 매장을 떠난 뒤 A 씨가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장모의 행동을 따라 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봤다며 이는 장애인 비하라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비싼 코트를 환불한 다른 손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행동을 따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하지만 매장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피해자와 가족을 의식하며 흉내 내는 행동을 했고, 피해자 앞에서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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