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아이디·암호 진술 거부권 보장돼야"

"전자정보 아이디·암호 진술 거부권 보장돼야"

2021.03.26.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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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나 기업 서버 등에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암호와 관련해 진술 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성훈 변호사는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아이디와 암호 등의 정보는 진술거부권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수사 협조 차원에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선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도 수사 대상자가 암호 입력을 거부하는 행위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면인식 등으로 암호가 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면인식 수단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암호가 풀리는 만큼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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