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번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방역수칙 1번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2021.03.26. 오후 3: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방역수칙 1번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AD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