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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음란물 760개를 제작·판매했고 피해자가 140명에 아동·청소년도 있었다며, 한 번 유출되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9년 5월부터 반년 동안 포토샵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팔아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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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씨가 음란물 760개를 제작·판매했고 피해자가 140명에 아동·청소년도 있었다며, 한 번 유출되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9년 5월부터 반년 동안 포토샵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팔아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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