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프로파일러 투입...친부는 누구?

[인터뷰투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프로파일러 투입...친부는 누구?

2021.03.15.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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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구미에서 있었던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번 DNA 검사에서는 친어머니가 외할머니로 판명됐고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 사건 전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아이는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었죠.

[승재현]
발견된 당시에 아이는 부패가 굉장히 심했고 저희들이 부검 결과를 살펴보니까 6개월 정도 전에 사망을 했고. 다만 그 사망의 원인은 워낙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왜 6개월 동안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까, 국민들은 많은 공분을 했는데 결국 그 당시에는 딸의 친자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보기 싫어서 아이를 방치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이 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DNA 검사를 하는데 어? 이 딸, 김 모 씨라고 얘기하는 이 김 모 씨와 사망한 아이의 DNA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 관계가 아니네? 그러면 누구와 친자 관계일까?

경찰이 주변을 살펴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딸의 어머니죠. 할머니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 석 모 씨와 친자 관계에 있다고 해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아이 사진이 지난해 8월 초에, 그러니까 딸인 김 모 씨가 찍은 사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면 아이가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울었을 텐데 주변에서는 그 울음 소리를 전혀 들은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승재현]
그건 그 딸의 진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수사 관계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알려지지는 않는데요.

두 가지로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아이가 보통 아이면 굉장히 에너지가 충만한 아이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거나 어머니가 없으면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왜 안 울었을까, 주위 사람은 몰랐을까라고 보는데 이미 아이가 2주, 그건 예를 드는 거예요.

2주나 3주 정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떠났다면 분명히 남편이 보기 싫었다면 같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건 정말 가정이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아이는 이미 탈진 상태에 빠졌다면 사실 그 이후에 아이가 울거나 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이건 경찰이 그 딸 관련된 김 모 씨를 찾아서 진술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검을 통해서도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정을 할 뿐이죠?

[승재현]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아이가 사망한 건 분명히 확실하고 다만 아이의 사망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니 결국 아이가 죽었고 죽는 당시에 지금.

이건 지금 이 딸이 김 모 씨의 딸이건 아니면 석 모 씨의 딸이건 관계없이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해서 그걸 지켜야 하는 사람이 내버려두고 떠났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장소를 떠났다는 건 작위거든요.

작위적인 행위로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명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김 모 씨는 이 딸에 대해서, 이 딸이 누구의 딸이든지 이 딸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인죄로 계속 공소유지가 될 것이다.

즉 재판에서도 살인죄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진 아이가 누구의 딸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도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딸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인지 아니면 외할머니인 석 모 씨가 낳은 아이인지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DNA 조사 결과로는 외할머니가 친모다, 이렇게 나온 거죠?

[승재현]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춘재 사건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DNA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 DNA가 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고 그 DNA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의자와 DNA가 동일하다면 적어도 그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존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춘재 사건에서도 당연히 그 DNA가 나왔으면 그것이 이춘재 사건에서의 어떤 동일인이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법원에서도 사실 입증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 지금 석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도 DNA로 입증되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NA 오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적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번에 걸쳐서 DNA 검사를 했고 만약에 DNA 검사를 할 때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실험을 하는 사람이 오염이 되면 같이 나오겠죠. 저희가 네 가지 염기가 있는데 생물시간에 배우셨겠지만 A, G, T, C라고 해서 네 가지 염기배열이 있는데 그게 딱 일치해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그건 그 사람의 유전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NA 검사가 틀려서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도 DNA 검사가 같이 나왔는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어도 지금까지 갖고 온 과학적 증거기반에 비추어보면 석 모 씨의 딸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DNA 검사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외할머니 석 모 씨. 그리고 딸 김 모 씨는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의 DNA가 누구랑 일치하느냐,

지금 외할머니와 일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외할머니와 잘 알고 있는 남성 지인에 대해서도 DNA 검사를 했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DNA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한 걸로 나타났어요.

[승재현]
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석 모 씨라는 사람은 끝까지 DNA 검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고 그 아이는 김 모 씨가 낳은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진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아이가 석 모 씨와 같이 동서라고 하죠. 같은 부부관계를 맺어서 분명히 아이를 낳은 부분에 대한 남성이 나와야 사실 저 증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DNA만으로도 무너져야 되는데 그걸 안 무너뜨리고 있으니 그러면 만약에 그 친부를 찾는다면 친부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안다면 지금 그 석 모 씨의 아이가 결국 김 모 씨와 관계에서 여하튼 바꿔치기된 것이고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는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바꿔치기를 했다면 마음 아프겠지만 진정 김 모 씨의 딸, 김 모 씨가 출산한 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의문으로 남는 대목인 거죠.

[앵커]
지금 저 외할머니, 석 모 씨는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다.

DNA 검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의 시신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심하게 부패가 됐다 하더라도 DNA 검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DNA를 검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방법은 화장을 한 경우에 있어서 DNA가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는 찾을 수 없겠지만 지금 국과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국과수도 얼마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국과수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석 모 씨의 진술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 DNA 증거에 따라서 수사는 진행돼야 되니까 이 사망한 아이는 석 모 씨의 딸이다, 이건 불변한 진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석 모 씨가 그러면 적어도 임신을 해 있는 동안에 주변에서 눈치라도 챌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모르고 주변에서도 아무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승재현]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 일반적인 가족에서는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이를 임신하는 기간이 한 달, 30일 이게 아니라 10개월이라면. 그리고 분명히 신이 인간에서 부여한 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런 사정인데 또 그 둘 부부 관계 사이가 우리는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형식적으로 부부 관계로 돼 있고 각방을 쓰고 있었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모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석 모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남편에게 당연히 적극적으로 보일 수 없는 부분이고 숨겨야 되는 부분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겼고 마지막,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경찰에서 밝혀야 되지만 어떤 결정적인 몸의 변화가 있는 순간에는 다른 데 여행을 간다든가 친구와 같이 있었다든가 이런 사정이 발생한다면 남편의 관심의 정도,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부부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정황을 우리는 지금 그 남편의 진술도 정확히 모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입장도 전혀 모르는 입장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외할머니 석 모 씨도 그렇고 또 딸인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숨진 3살짜리 여아에 대해서 김 씨의 딸, 자기의 딸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승재현]
보통 앵커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면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앵커님이 믿으실 거잖아요.

믿으면 사람이 그 믿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다소간 이상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미루어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런데 보통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그 아이는 나의 아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술 밥에 오르고 한술 밥에 내려서 아이가 어제는 통통했는데 오늘은 살이 많이 빠졌구나.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살이 오르고 내린다고 판단하지, 이게 만약에 의심을 갖고 보면 다를 수 있는데 의심이 없는 상황이면 그냥 내 아이인데 오르고 내렸다라고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아이가 적어도 한 달 내에 있으면 제 경험상으로 그냥 빨간 나의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의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는 나의 아이인 거지 다른 사람의 아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그 김 모 씨 입장에서는 내 아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의심이 없는 상태의 믿음은 분명히 나의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영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승재현]
그렇죠. 왜냐하면 의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내 아이고 그 아이와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도 한 달 정도까지는 부모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아이가 어머니를 알고 어머니가 아이를 아는 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바뀌어졌다면 그 아이와 김 모 씨의 관계는 충분히 모자지간의 관계.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7개월, 8개월 후에는 모자지간의 관계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아이가 바뀌었다면 김 모 씨가 출산을 한 다음에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기간에 아마 외할머니인 석 모 씨가 아이를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승재현]
그게 합리적인 추측, 제가 모 방송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출산원이 어떤 출산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정말 아이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뀔 수 없는 환경이냐, 그걸 먼저 살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이의 돌봄을 누가 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김 모 씨가 석 모 씨 집에 가서 일정 부분 조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석 모 씨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분명히 아이는 출산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경우의 수를 보면 그때가 가장 적기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열어놓고 보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다 열어놓고 언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게 추정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참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경찰이 그래서 결국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프로파일러 투입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승재현]
지금 언론에서는 하루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없다라고 하는데 라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앵커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나서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1년 보고 식사도 한 번 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사람이 친해지지 이런 프로파일러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석 모 씨와의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인적 유대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그게 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일주일 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그 석 모 씨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뒤의 석 모 씨의 진술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석 모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 편인데 이런 증거가 나온 입장에서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라,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고 또 의혹도 많이 남아 있는 사건인데 그러면 지금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프로파일러 투입 외에 경찰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가져야 될 그런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승재현]
첫 번째, 주위 사람들 관련된 정황 증거를 다 찾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정말 사망하지 않은 이상,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지금 우리가 김 모 씨의 딸은 살아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실종자라고 이야기하지, 사망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명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분명히 경찰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정황 진술을 들어서 지금 김 모 씨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아이에 대한 2살 미만에 대한 변사자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사망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살아 있다는 전제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아이잖아요.

분명히 출산을 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있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스러기, 증거들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를 찾아서 정말 아이가 국민의 품 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인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건 수사기법인데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석 모 씨와 김 모 씨의 대질도 필요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저희들은 석 모 씨와 김 모 씨가 사이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사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 꾸밀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좀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정말 소박한 생각이고 분명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망한 아이의 사진은 모 언론에서 나와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석 모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특정강력범죄는 맞아요.

살인사건이 되면. 살인사건이 되면 그러면 신상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참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다고 해야지만 신상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될 수는 있지만 만일 가능하다면 그 부모의 얼굴 정도가 나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사실 산파도 있을 수 있고 부적절한 장소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저런 상황에서는 모를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모에 관련된 신원도 경찰에서, 이건 분명히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살펴는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보도되는 게 참 가슴 아픈데 말이죠. 또 최근에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10살 조카를 물고문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있는데 2년 전에 있었던 군산 아내 살인사건 범인의 딸로 밝혀졌어요.

이걸 보면 어렸을 때 봤었던, 집 안에서의 가족 폭력이 대물림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재현]
사건마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세계를 구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아동학대를 해서 대물림이 되는 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그 대물림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학대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학대를 당한 아이에게 부모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학대한 부모가 사망을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학대되는 사건을 보면 그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 들어오는 건 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당했으면 그게 훈육의 방법이고 그게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때도 내가 부모가 이렇게 행동해서 나는 맞았는데, 그러면 얘도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똑같은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아이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런 학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나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아이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다.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외부적으로 그것이 연쇄살인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동학대를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가는 학대에 대한 시스템, 내부적으로 가는 입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학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말 아이 1명을 사회 전체가 같이 키운다는 그런 인식이 빨리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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