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때려 코뼈 함몰' 입주민 징역 2년 구형

'경비원 때려 코뼈 함몰' 입주민 징역 2년 구형

2021.03.12.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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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막는다며 경비원 두 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늘(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대한민국 사회 질서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이 씨는 지인 차량 조수석에 탄 채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들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윤주[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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