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입구에 개인 정보 입력 무인 기계 설치
이름·휴대전화 번호·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요구
"해외 방문 이력 조회로 필요"…"외부 노출 우려"
이름·휴대전화 번호·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요구
"해외 방문 이력 조회로 필요"…"외부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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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병원에서 출입자 관리에 필요하다며 무인 기계를 통해 환자뿐 아니라 방문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는 데, 또 다른 문제는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지난해 9월부터 출입자 관리를 위해 입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무인기계 4대를 설치했습니다.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진료 받으러 온 거 아닌데 그래도 전체 기입해야해요?) 들어가시려면 모든 분이 다 하셔야 돼요."
무인 기계가 설치된 다른 병원을 가봤습니다.
역시 해외 방문 이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앞사람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해외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심평원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보호 장치 없이 무작정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영 / 서울 내발산동 : 제 신상이 다 노출이 되면 스팸 문자라든지 그런 게 가끔 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게 약간 불편해요.]
병원과 무인기계업체는 어떤 법적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을까.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 애초 이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혹은 시·도지사이지 병원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들에게 해당 권한을 넘긴 적도, 관련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 우리가 권한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에서 그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이 법적 근거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모든 내원객의 해외 방문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심평원은 조회 대상은 오직 환자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진료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외 병문안을 오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리지도 않았고, 그런 권한도 없어요. 사실 저희 DUR 쪽에서도 약간 황당해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로 일부 병원은 법의 예외 사항에 있듯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뿐 아니라 방문객 관리가 위급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라미 / 변호사 : 해당 조항은 아주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정말 긴급한 경우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방역 당국이 안심 번호까지 만들며 개인정보 유출에 신경 쓰고 있는 만큼, 병원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권헌영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최근에는 안심 번호로 전화번호를 쓰게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과도한 정보 수집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eomy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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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에서 출입자 관리에 필요하다며 무인 기계를 통해 환자뿐 아니라 방문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는 데, 또 다른 문제는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지난해 9월부터 출입자 관리를 위해 입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무인기계 4대를 설치했습니다.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진료 받으러 온 거 아닌데 그래도 전체 기입해야해요?) 들어가시려면 모든 분이 다 하셔야 돼요."
무인 기계가 설치된 다른 병원을 가봤습니다.
역시 해외 방문 이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앞사람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해외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심평원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보호 장치 없이 무작정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영 / 서울 내발산동 : 제 신상이 다 노출이 되면 스팸 문자라든지 그런 게 가끔 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게 약간 불편해요.]
병원과 무인기계업체는 어떤 법적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을까.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 애초 이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혹은 시·도지사이지 병원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들에게 해당 권한을 넘긴 적도, 관련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 우리가 권한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에서 그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이 법적 근거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모든 내원객의 해외 방문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심평원은 조회 대상은 오직 환자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진료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외 병문안을 오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리지도 않았고, 그런 권한도 없어요. 사실 저희 DUR 쪽에서도 약간 황당해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로 일부 병원은 법의 예외 사항에 있듯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뿐 아니라 방문객 관리가 위급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라미 / 변호사 : 해당 조항은 아주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정말 긴급한 경우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방역 당국이 안심 번호까지 만들며 개인정보 유출에 신경 쓰고 있는 만큼, 병원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권헌영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최근에는 안심 번호로 전화번호를 쓰게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과도한 정보 수집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eomy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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