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모가 자녀 위치 추적하고 문자 보는 것, 사생활 침해"

인권위 "부모가 자녀 위치 추적하고 문자 보는 것, 사생활 침해"

2021.03.02.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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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모가 자녀 위치 추적하고 문자 보는 것, 사생활 침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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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스마트폰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아동·청소년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메신저·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 등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제기한 진정에서 나왔다.

진정인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및 위치 추적 등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판매한 A 업체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의 부모는 자녀의 휴대전화에 A 업체가 개발한 앱을 설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전화·문자·웹 사용 및 위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들은 "(부모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게 유해 매체물과 음란 정보를 차단하는 앱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앱은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 시간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메신저 사용 차단과 내용 확인,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스포츠, 여행 등에 관한 웹사이트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앱 개발사 측은 이런 서비스가 부모의 교육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부모의 친권과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친권, 교육권을 절대적 기준 또는 권리로 보고 자녀의 기본권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매체 차단을 근거로 개발된 앱 중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가 기능의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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