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관리 미비로 익사...업주·강사 벌금형

수영장 안전관리 미비로 익사...업주·강사 벌금형

2021.02.27.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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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관리 미비로 익사...업주·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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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장 업주와 강사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장 대표 46살 A 씨와 수영강사 38살 B 씨에게 각각 천2백만 원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 규정이 잘 지켜졌다면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한걸 빨리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에서 이용객 58살 C 씨가 익사했으며 수영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규정상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1명만 배치했고, 매시간 이용객들을 수영장 밖으로 내보내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영강사 B 씨는 사고 당시 감시탑에서 벗어나 의식을 잃은 C 씨를 즉각 구조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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