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 "수사권 부여"...이유는?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 "수사권 부여"...이유는?

2021.02.23. 오전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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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이번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습니다.

특정 검사를 콕 집어 수사 권한을 부여해준 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조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입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거나 감찰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뇌부와 계속 갈등을 빚어온 인물로, 지난 인사 때 대검 연구관으로 부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사건 감찰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대검 연구관 신분으로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위증 의혹을 받는 김 모 씨와 과거 검찰 수사팀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한 달 앞두고, 수사 개시를 포함해 감찰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청법상 검찰 연구관은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임 연구관의 '원 포인트' 인사를 별도로 강조한 데다 일반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대검에서 일반 감찰연구관 가운데 검사 겸임 발령이 난 건 임 연구관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면 다 수사 권한을 줍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되고….]

임 연구관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감찰과장으로 옮길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대검과 갈등을 빚으면서 법무부가 이례적인 겸임 발령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가 사실상 다시 개별 사건에 개입한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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