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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횡령, 채용비리 등 여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 전 대표의 변호인과 검찰은 어제(1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5천억 원대 회계 조작과 횡령, 채용비리 등 열 건이 넘는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8일 하 전 대표의 대부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채용비리와 횡령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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