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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은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책임론이 계속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 지휘부 11명은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조금 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에 대해선 해경 123정 초동 조치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 혐의 등을 인정해,
김 전 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 123정과 진도 관제센터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인력이 도착한 뒤 먼저 탈출해버린 데다, 세월호가 선체 노후와 과적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이 승객 탈출 지휘를 적시에 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거로 아는데,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선고 도중 여러 차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했고요.
재판이 끝난 뒤에는 법정에 남아서, 3백여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제대로 수사하고 판결한 게 맞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해경 지휘부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와 함께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긴 것이 바로 세월호 특수단입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또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 모 군을 헬기 아닌 선박으로 이송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전직 해경 지휘부 1심 선고에 대한 반발과 특수단 수사에 대한 항고를 동시에 밝히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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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은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책임론이 계속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 지휘부 11명은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조금 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에 대해선 해경 123정 초동 조치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 혐의 등을 인정해,
김 전 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 123정과 진도 관제센터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인력이 도착한 뒤 먼저 탈출해버린 데다, 세월호가 선체 노후와 과적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이 승객 탈출 지휘를 적시에 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거로 아는데,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선고 도중 여러 차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했고요.
재판이 끝난 뒤에는 법정에 남아서, 3백여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제대로 수사하고 판결한 게 맞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해경 지휘부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와 함께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긴 것이 바로 세월호 특수단입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또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 모 군을 헬기 아닌 선박으로 이송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전직 해경 지휘부 1심 선고에 대한 반발과 특수단 수사에 대한 항고를 동시에 밝히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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