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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회계가 아닌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치원 원장 A 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연간 수천만 원을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인출하면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17년 4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비 회계 세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재산을 유아교육을 위해 쓰는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일부 원장은 이 항목의 돈을 유치원 회계가 아닌 설립자 개인 계좌로 이체해 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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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 등이 연간 수천만 원을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인출하면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17년 4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비 회계 세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재산을 유아교육을 위해 쓰는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일부 원장은 이 항목의 돈을 유치원 회계가 아닌 설립자 개인 계좌로 이체해 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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