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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몰래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시던 소주잔에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을 넣고 소주를 부어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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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시던 소주잔에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을 넣고 소주를 부어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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