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봉현 “술 접대한 검사 한 명 더 있다”...추가 의혹 제기

[뉴있저] 김봉현 “술 접대한 검사 한 명 더 있다”...추가 의혹 제기

2021.01.28.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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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원일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현직 검사 1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해 보니 술접대를 받은 것 검사가 한 명 더 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조원일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했는데 3명을 지목했었는데 그중에 1명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나머지 둘은 접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던 건데.

[조원일]
96만 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아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1명이 더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조원일]
일단 출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해 10월 16일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첫 번째 입장문을 내면서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후로 2차례 더 입장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총 3차례 중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자술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세 페이지 짜리였는데 법무부에 제출한 자술서 속에 김봉현 회장이 자필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자기의 변호사 김 모 변호사가 있는데 이 김 모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와 술자리를 하겠다고 하니 자기가 누나를 통해서 1000만 원을 건넸다 이런 내용을 직접 기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봉현 회장은 이야기 속에 여러 명의 검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 모 검사가 검사 출신인 이주형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들의 술자리를 주관했던 이주형 변호사에게 전관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도 또 제기됐다고 해요.

[조원일]
우선 외형적으로는 일단 김봉현 회장이 말을 하기로는 이주형 변호사가 와서 면담을 하기 전과 후에 박 모 검사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다는 건데요. 면담을 하기 전에는 박 검사가 자기한테 욕설과 반말을 써가면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주형 변호사가 이제 특수통 출신이죠. 자신의 선배인 검사가 와서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굉장히 부드러졌다 이런 내용들이 변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 사건은 현직 검사들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어떻게 유착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느냐. 그리고 봐주기 수사로 현직 검사들이 수사망을 살짝 빠져나갔느냐 이걸 하나씩 짚어나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로 수사 종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술접대 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박 모 검사, 또 수원지방 검찰청 쪽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조원일]
일단은 박 모 검사와 수원지검 양쪽 다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박 모 검사는 일단 그런 자리가 없었다, 술자리 자체에 대해서 이전에 다른 술접대 의혹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고요. 수원지검 역시도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방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마음껏 선임할 수 없으니까 일단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만나게 해 준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수원지검의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았는데 그냥 할 거니까라고 해서 만나주는 게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조원일]
네, 일단은 검찰의 유권해석은 없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요. 김 회장은 검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더 핵심적인 부분은 김 회장은 이날 이 시기에 이주형 변호사가 와서 박 검사를 만났을 때 그런데 박 검사가 나가고 나서 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주형 변호사가 김봉현 회장에게 네가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우리가 검찰을 통해서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게 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앵커]
그 자리에서 그 말이 오고 갔을 의혹이 크다.

[조원일]
선임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거래를 제안한 부분이었는데 이 면담 자체가 굉장히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김 회장이 주장한 내용이고 그것이 오갔을 정황이 있지만 확인은 아직 안 된 겁니까?

[조원일]
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단 하나는 특이할 만한 점은 이주형 변호사는 원래 김 회장을 변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수원지검 만나기 일주일 전쯤에 사임계를 냈어요, 이미. 변호를 하다가 관뒀는데 다시 김 회장을 자기 후배 검사를 통해서 만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주형 변호사의 진술 역시도 사실 의심해 볼 구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옥중에 있는 사람이, 물론 죄를 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마는. 내가 겪은 일 중에 이런 게 있다,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 폭로하는 편지를 냈단 말입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 뒤에 급하게 그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긴 했는데 확인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조원일]
이번에도 정황이 분명하게 나온 것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 4명이 다 한꺼번에 거의 한날 한시에 휴대폰을 없앴다는 부분도 있지만.

[앵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조원일]
버렸다, 망가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었던 게 그날 첫 폭로가 난 게 10월 16일 낮 12시 5분 정도에 서울신문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주형 변호사가 그로부터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여기에 접대받았다는 검사들에게 다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앵커]
전화를 돌립니까? 그런데 언론보도에 이주형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조원일]
없었죠. 심지어 마지막에 전화를 걸었던 검사 임 모 검사인데. 이 임 모 검사는 김봉현 회장이 처음에 이름을 기억을 못 했습니다.

[앵커]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원일]
얼굴은 기억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실제로 김봉현 회장이 검찰이 조사하면서 내민 사진을 보고 지목한 건 며칠이 지나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주형 변호사는 그 단시간 내에 모두 알고 전화를 돌린 셈이 되는 거죠.

[앵커]
누구인지 모르지만 젊은 검사가 하나 있었다는 게 바로 그 검사인데. 이름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이 변호사는 미리 다 전화를 돌렸군요. 그렇게 되면 왜 돌렸느냐. 그건 결국 뭔가 입을 좀 맞춰보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조원일]
수사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사들이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실 휴대폰을 상당히 소중하게 다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분실했고 망가지고 했다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원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보통 기소가 되고 한참이 지나서 이런 소식이 나온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보통은 검찰이 수사가 잘 안 되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수사내용들 하나씩 흘러가면서 기사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수사동력을 얻는데 수사가 다 끝나고 한참 동안 이런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긴 내용은 꺼내 쓰지 못하지만 그게 사용한 어떤 흔적은 기지국이나 이동통신 관련해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조원일]
맞습니다.

[앵커]
어디에서 사용을 몇 분 정도 했다, 또 어디로 가서 또 몇 분 했다,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조원일]
그 위치와 실제로 통화내역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들과 이주형 변호사 모두가 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전화를 그 당시, 그 시점에 하필이면 했습니까 물으면 물으면 이주형 변호사 답은 예를 들어서 기사가 났는데 나인 것 같아서 해봤다, 그리고 친한 후배검사니까 너는 어떻게 봤냐? 궁금해서 전화해 봤다. 이런 정도로 피해나가고 있는 거죠.

[앵커]
왜 전화했느냐. 그냥 사건이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다.

[조원일]
맞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렇다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확인되는 증거가 없어서 지금 이것도 김봉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내용이고 이쪽에서는 다 부인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조원일]
저는 당연히 김봉현 회장 역시도 수원여객 사건과 비롯해서 라임과 연루된 상당히 큰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할 수 없다가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당연히 증거관계를 통해서 규명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이 자기네 식구들의 증거를 대대적으로 동시에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실 눈 뜨고 바라봐온 입장밖에 되지 않고. 반대로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검찰접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갑근 고검장 역시도 역시도 그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부분들을 검찰이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김봉현 회장의 진술을 모두 다 부인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검찰 측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 혹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역시도 증거관계를 입증해야 될 텐데. 김봉현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니까 일방적으로 심리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공격만으로는 객관성을 얻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구속된 윤갑근 고검장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라임 사건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사건인데 눈에 또 확 띄는 부분이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면 뭔가 기민하게 움직일 텐데 미리 전화를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하러 갈 거니까 청소 좀 잘해라. 이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거죠?

[조원일]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인물이 등장해서 복잡한 부분인데 이건 또 유 모 변호사라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앵커]
그 사람도 검사 출신.

[조원일]
이 사람의 말이 이종필 라임 부사장에게 압수수색 전날 전화해서 불편한 것들을 미리 치워 놔라고 통보했고 알려줬다고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것은 이제 한 수사기록을 전부 다 입수하셔가지고 하나씩 분석해나가고 있는 중이군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것들이 더 있습니까?

[조원일]
앞으로 남을 게 얼마나 나올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김봉현 회장이 폭로한 내용 중에는 가장 디테일한 내용들은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줬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김봉현 회장 측이 주장했던 검사들까지 남은 의혹들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앵커]
저희가 한번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뉴스타파의 조원일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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