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2021.01.18.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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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 원대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범행을 은폐한 뒤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범행 뒤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했지만, 양형에 참작할 정도로 실효성이 엄격하게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현실적으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점과 앞으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됐고,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구속 절차가 진행된 이 부회장은 앞서 수감 생활을 했던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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