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당 1명' 학원·노래방·헬스장 등 적용

'8㎡당 1명' 학원·노래방·헬스장 등 적용

2021.01.16.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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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수용 인원이 '8㎡당 1명'을 넘을 수 없고, 여전히 문을 열 수 없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감염은 개인 간 접촉과, 교회·요양병원 같은 특정 고위험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진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일부 풀었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교습 인원 9명 이하인 경우에만 밤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

오는 31일까지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두 칸씩 띄어 앉기와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학원 내 8㎡당 1명만 들어갈 수 있어서,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8㎡당 1명 기준은, 학원뿐만 아니라 노래방, 헬스장, 스키장 내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는 최소 '거리 두기' 기준이 4㎡ 정도지만, 대부분 등록된 면적보다 실제 이용 면적이 작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적용하기에는 실제 이용 면적에 대비해서는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4㎡ 당 1명의 2배 기준인 8㎡ 당 1명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시설 특성을 반영해 방역 조치는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실내 체육 시설이라도 에어로빅이나 줌바 같은 단체 그룹 운동은 집합 금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역시,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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