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카페 내 취식도 허용

거리두기 2주 연장...카페 내 취식도 허용

2021.01.16.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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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승훈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거리 두기 연장과 카페 내 취식 허용 등일부 완화 조치와 관련해 아마 궁금한 분들 또 헷갈리는 내용도 있을 텐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거리두기는 연장하되 일부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결정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기자]
정부가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것을 넌지시 우리들에게 알린 것은 그만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풀이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약간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신규 환자 수는 하루에 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3차 대유행 속에서도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현재 살기 힘들어진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부는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부의 이런 고민은 사실 오늘 오전에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 앞서서 모두발언에서 나타났거든요. 정세균 총리,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세균 / 국무총리 :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앵커]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챙겨야 하는 어려움을 정 총리의 발언에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죠. 카페에서 취식이 허용됐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식당에서처럼 카페에서도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장 불편한 게 요즘에 카페 내에서 테이크아웃만 허용한 것 이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나 구체적으로 저도 봤거든요.

이세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당 안에서 카페 안에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밤 9시까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용하는 만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테이블에서는 한 칸을 띄어 앉아야 하고요. 또 2명 이상이 커피랑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를 주문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마 매장에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1시간 정도만 있다 가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하는 이용객도 지켜야 하지만 업주들도 지켜야 할 게 그만큼 많아지게 된 겁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좌석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한 50%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규모상 이게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과 손님 간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요.

이런 수칙을 위반할 때, 그럴 때는 업주한테는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용객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건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금지가 되고 있는데 모레부터는 그럼 식당과 카페에서 몇 명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기자]
지금과 바뀌는 건 없어요.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얘기하죠. 이건 2주 동안 연장되니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가족끼리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갔을 경우에는 결혼식장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것, 이게 가능해집니다. 또 공무나 회사일 때문에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도 4명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 공무라는 것이 회사 때문에 업무상 미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4명 이상 식당을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핑계로 해서 회식하는 거 이건 절대로 불가합니다.

[앵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스키장 내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겨울철에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가장 그걸 힘들어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키장을 허용하면서 이제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 이용도 같습니다. 일반 식당, 카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밤 9시 이후에는 안 하지만 되는 겁니다. 또 8m 내에서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일반 식당과 카페에서 유지하는 그 정도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노래연습장도 조건부로 운영이 허용됐는데요. 노래방에서도 각별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기자]
많이 고민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일단 운영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원칙이 또 있는데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또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노래연습장 같은 곳에서는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 숫자를 반드시 문앞에다 게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다, 몇 명입니다를 반드시 업주는 게시해야 됩니다. 물론 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5명은 안 됩니다. 4명까지만 되고요.

또 카페와 식당과는 달리 물, 무알코올음료 여기까지는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취식이 안 됩니다.

[앵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까지만 허용이 된다.

[기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자를 먹거나.

[앵커]
맥주 같은 것도 안 됩니까?

[기자]
그런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또 코인노래방이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코인노래방에 적용하는 것도 일반 노래방의 수준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학원과 관련한 건데요. 지금은 동시간대에 9명까지만 학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 모레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학원 이용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학원, 음악학원 9명까지 됐었죠. 이 제한 풀렸습니다. 다만 또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8제곱미터당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역시 학원 운영할 수 없고요. 또 시설, 학원에 다니더라도 2m 이상 개인과 개인 간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1m 이상은 띄어서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학원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누가 오가는지 출입자 명단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요. 역시 학원에서도 음식물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또 걱정하는 게 요즘에 입시 시즌이고 하니까 기숙학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번 살펴봤어요.

기숙학원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숙박시설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운영을 금지합니다. 다만 입소자가 선제적으로 내가 진단검사를 받았다 등등 굉장히 복잡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많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걸 지켰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앵커]
학원과 기숙학원에 관한 방역수칙까지 알아봤고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참 큰 관심사인데 그밖에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같은 시설은 앞으로 이용이 어떻게 될까요?

[기자]
밤 9시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 이건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8제곱미터당 이용 인원 1명. 이것도 원칙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을 하는 건 가능해졌는데 샤워장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아니라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에게 또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이용을 허용합니다. 수영과 관련한 업종에 관해서는 허용합니다.

그리고 격렬한 운동 있죠. 줌바, 태보, 스피닝 그리고 에어로빅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줌바나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은 여전히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대면활동이 일부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까지가 가능해진 건가요?

[기자]
주말인 경우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다르죠. 수도권은 지금 현재 2.5단계 유지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설명드리면 2.5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좌석 수의 10%까지만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집회, 종교행사는 예배, 미사 법회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다만 2.5단계에 있는 수도권은 큰소리로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일 이것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 성가대 운영하는 곳 많지 않습니까? 함께 노래하는 것 안 됩니다.
하지만 특송이라고 하죠. 혼자 나와서 혼자 독창하는 행위. 여기까지는 또 허용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식사행위, 교인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이것 계속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종교시설에서 장례식이라든가 혹은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의 일반적인 수칙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종교시설이라고 예외는 없는 거고요.

또 교인이나 신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계속 금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시설에 있는 책임자들, 종사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 그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정부의 거리두기 수칙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부 완화된 부분은 있지만 우리의 경각심은 절대 완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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