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30% 적용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30% 적용

2021.01.15.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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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다음 달 28일부로 유예 조처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유학이나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소득 활동이 없는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절반 수준만 부과해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부과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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