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검찰, 위법성 수사

다시 불거진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검찰, 위법성 수사

2021.01.12.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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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과거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앞두고 한밤중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로 무산된 적이 있었죠.

이 과정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최근 당시 출국금지가 허위 공문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글라스와 모자,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이 남성, 지난 2019년 3월 방콕행 비행기에 타려다 덜미를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재수사 움직임이 일자 출국을 시도한 겁니다.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들불처럼 번졌고, 재수사 끝에 성 접대와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공항에서 김 전 차관의 발목을 잡은 건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국금지 과정을 두고 위법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한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백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습니다.]

최근 이 자료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위법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모 검사가 당시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성범죄 사건번호가 담겼던 겁니다.

긴급 출국금지 뒤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번호인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가 적혔습니다.

100쪽 남짓한 분량의 이 공익신고서는 지난달 대검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기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던 것이고,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앞둔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했다면 현재 진행되는 김 전 차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특히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공익신고 대상으로 적시된 데다 현직 검찰 핵심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어 감찰을 진행하거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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