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 주야 근무하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불규칙 주야 근무하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2021.01.12.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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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불규칙한 주야 근무와 강도 높은 노동을 하다가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 직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주·야간 교대근무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용접 업무를 해오다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숨졌는데, 사망 직전 일주일에 최대 40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고 주·야간 교대 주기도 불규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근염이 바이러스 질환이라 용접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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