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몬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최근 1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남녀 알바생 1,656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알바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년 내에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28.3%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71.7%는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동일 조사 당시 38.6%였던 것에 비해 무려 10.3%포인트 낮아져 아르바이트 임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르바이트 매장 운영 형태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30.6%로 가장 높았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9.7%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 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 22.1%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 알바생들이 겪은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두드러졌다. 조사 결과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주는 경우도 34.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 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22%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18.1%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 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 11.7%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8.4%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17.5%는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고 했으며 15.4%는 바로 일을 그만두는 등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자 또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17.5%로 가장 낮았던 반면, 구두로만 합의하고 시작한 경우 (37.1%),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일단 일을 시작한 경우(58%) 임금 관련 부당대우 받은 경험이 많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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