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 "임금 부당대우 경험"…1위 '수당 없는 연장근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 "임금 부당대우 경험"…1위 '수당 없는 연장근무'

2021.01.09. 오후 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 "임금 부당대우 경험"…1위 '수당 없는 연장근무'
ⓒ알바몬
AD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부당대우 1위는 '수당 없는 연장근무'였다.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최근 1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남녀 알바생 1,656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알바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년 내에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28.3%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71.7%는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동일 조사 당시 38.6%였던 것에 비해 무려 10.3%포인트 낮아져 아르바이트 임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르바이트 매장 운영 형태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30.6%로 가장 높았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9.7%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 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 22.1%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 알바생들이 겪은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두드러졌다. 조사 결과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주는 경우도 34.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 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22%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18.1%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 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 11.7%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8.4%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17.5%는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고 했으며 15.4%는 바로 일을 그만두는 등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자 또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17.5%로 가장 낮았던 반면, 구두로만 합의하고 시작한 경우 (37.1%),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일단 일을 시작한 경우(58%) 임금 관련 부당대우 받은 경험이 많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