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일부 고사장에서만 법전에 밑줄 허용"
법무부, 시험 기간 도중 ’밑줄 허용’ 새로 공지
법무부 "불편 죄송"…수험생들, 형평성 문제 제기
법무부, 시험 기간 도중 ’밑줄 허용’ 새로 공지
법무부 "불편 죄송"…수험생들, 형평성 문제 제기
AD
[앵커]
닷새 동안 이어진 올해(9일) 변호사시험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여부로 시작부터 혼란을 겪었는데,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전 사용'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한 로스쿨 모의고사와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수험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2일 차, 로스쿨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법전에 밑줄을 치도록 허용해준 일부 고사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부정행위 아니냐는 수험생들의 항의 댓글이 빗발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시험에서만 5일 내내 한 사람이 같은 법전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응시생과 사용하던 법전이 섞일 우려가 사라지면서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관들이 기존에 금지됐던 '밑줄 긋기'를 허용한 겁니다.
다른 고사장에서 아무 표시도 할 수 없었던 수험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전에 여러 색과 모양으로 미리 표시하면 시험에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 씨 / 변호사시험 응시생 (응시생-법무부 실제 통화 내용) : 공정하게 해결을 해달라고요. 제대로 시험 본 사람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게.]
[법무부 관계자 (응시생-법무부 실제 통화 내용) : 사실은 시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너무 치우쳐서….]
[A 씨 / 변호사시험 응시생 (응시생-법무부 실제 통화 내용) : 아니 법전에 형광펜 치는 거랑 방역이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이어지는 항의에 법무부는 시험 기간 도중, '형광펜 포함 밑줄 허용'이라는 지침을 아예 새로 공지했습니다.
[시험 고사장 안내방송 (1월 8일) : 법전 사용과 관련된 응시자 여러분의 불편 민원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 : 아, 이번 시험 무효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에서는 굉장히 점수 차가 크게 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과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효경 / 변호사 : 밑줄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은 사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고 공법 기록 문제도 미리 연습할 수 있었던 소수의 학생과 그렇지 못했던 대다수 학생 사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시험 전에는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원천 차단하려 하자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험 직전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을 건 뒤에야 법무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험은 마무리되지만, 수험생들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닷새 동안 이어진 올해(9일) 변호사시험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여부로 시작부터 혼란을 겪었는데,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전 사용'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한 로스쿨 모의고사와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수험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2일 차, 로스쿨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법전에 밑줄을 치도록 허용해준 일부 고사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부정행위 아니냐는 수험생들의 항의 댓글이 빗발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시험에서만 5일 내내 한 사람이 같은 법전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응시생과 사용하던 법전이 섞일 우려가 사라지면서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관들이 기존에 금지됐던 '밑줄 긋기'를 허용한 겁니다.
다른 고사장에서 아무 표시도 할 수 없었던 수험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전에 여러 색과 모양으로 미리 표시하면 시험에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 씨 / 변호사시험 응시생 (응시생-법무부 실제 통화 내용) : 공정하게 해결을 해달라고요. 제대로 시험 본 사람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게.]
[법무부 관계자 (응시생-법무부 실제 통화 내용) : 사실은 시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너무 치우쳐서….]
[A 씨 / 변호사시험 응시생 (응시생-법무부 실제 통화 내용) : 아니 법전에 형광펜 치는 거랑 방역이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이어지는 항의에 법무부는 시험 기간 도중, '형광펜 포함 밑줄 허용'이라는 지침을 아예 새로 공지했습니다.
[시험 고사장 안내방송 (1월 8일) : 법전 사용과 관련된 응시자 여러분의 불편 민원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 : 아, 이번 시험 무효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에서는 굉장히 점수 차가 크게 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과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효경 / 변호사 : 밑줄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은 사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고 공법 기록 문제도 미리 연습할 수 있었던 소수의 학생과 그렇지 못했던 대다수 학생 사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시험 전에는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원천 차단하려 하자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험 직전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을 건 뒤에야 법무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험은 마무리되지만, 수험생들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