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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수배 해제 등 긴급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부터 천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9만 명에 대한 수배가 해제됐고, 월 만5천 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도 일시 유예됩니다.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가운데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20%를 차지한다는 점과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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