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Q&A..."세배도 따로 사는 가족은 안 돼요"

'5인 금지' Q&A..."세배도 따로 사는 가족은 안 돼요"

2020.12.22. 오후 3: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실내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1월 3일까지
일가친척 모임 적발·처벌 가능?…의문 제기
"확진 발생 시 5인 이상 모임 드러나면 처벌"
AD
[앵커]
정부가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안 됩니다.

가족 모임도 안 되는 건지, 세배는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김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다음 달 3일까지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해 6식구가 함께 산다면 문제없고 예외적으로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곳에 사는 가족은 5명 이상 한 집에서 모여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3인 가족 집에 경상도에 사는 부모님이 오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만 와야 하는 겁니다.

새해 차례나 세배도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은 해도 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

다만 50명 이하로 초대해야 합니다.

돌잔치나 칠순 잔치를 잡았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친척들이 모여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인들을 초대하는 집들이도 안 됩니다.

사무실이나 대학교에서 5명 넘게 모여 회의하거나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공무라면 괜찮습니다.

반면 직장 워크숍, 회식은 안 되고 조기 축구 같은 야외 스포츠도 사적 모임으로 보고 5명 넘으면 안 됩니다.

골프 모임도 캐디 포함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등에선 기존 2.5단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음식 섭취 안 하면 되고, 마트에 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연인끼리 영화를 보거나 장을 볼 수는 있지만, 친구 5명이 한꺼번에 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1명으로 셉니다.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됩니다.

식당에서 여럿이 밥 먹고 일가친척이 집에서 모이는 걸 어떻게 적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방심하기 쉬운 친목 모임을 없애 감염 전파를 막는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설명하면서, 확진자 동선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