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6명 모두 1심 징역형...다른 재판은?

'서부지법 폭동' 6명 모두 1심 징역형...다른 재판은?

2025.05.19.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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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1심 선고를 받은 6명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걸 참작한 경우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현재 재판 중인 90여 명 중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법원 담을 넘은 안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와 소 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법원 경내나 1층 로비까지 진입하긴 했지만,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진 않았고, 김 씨의 경찰관 폭행도 몸으로 밀친 수준이라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는데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형량이 더 높은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아닌 일반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된 안 씨도 징역형이 나온 것을 보면,

재판부는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자체를 법치주의를 해친 중대한 문제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재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저항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관할 이전 신청을 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도 양형 가중 사유로 앞선 다른 가담자들의 재판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곽준호 / 형사 전문 변호사 : 무죄 주장이 재판부가 봤을 때 터무니없어 보이면 형량을 높여주거든요.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량을 높여주게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괘씸죄입니다.]

특히,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침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거나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전휘린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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