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尹, 징계 취소 행정 소송 절차...법정 공방 전망은?

[뉴스큐] 尹, 징계 취소 행정 소송 절차...법정 공방 전망은?

2020.12.17.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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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안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오면서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번 소송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 YTN 임성호 기자의 보도를 보면 징계의결요지서가 지금 공개가 됐나 봐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보도인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징계위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징계의결서가 사실 지금 저희들 공소장도 잘 열람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징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로 가야 되는데 감찰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그냥 바깥에 전달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징계의결에 대한 저 문서가 이렇게 막 현출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피의사실공표보다 더 심한 일인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그냥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불편하다라는 말씀이고. 일단 나왔으니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판사 문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에게 운동을 잘한다, 그다음에 술을 먹고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겠죠. 그 바라보는 시각의 입장에서 이 문서가 왜 만들어졌지? 당연히 법원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고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려고 만든 문건 아니냐, 이렇게 시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편의 시각은 좋다, 그건 너희의 의도 아니냐. 그 의도가 확인이 되려면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 없는 가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건을 바라보는 입장도 그 문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해석적인 측면과 그 해석을 했다면 그러면 행동이 존재하지 않은데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대립, 극단적으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징계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거론됐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승재현]
이게 징계사유가 되려면 징계사유에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야 어차피 법에 천착하는 사람들이니까 검사징계법을 보면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 운동에 관련된 조항이에요. 그러면 정치 운동에 관련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로 되어 있으니까 조문상 관여는 적극적인 작위적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대선 여론조사를 하는데 윤석열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올라가 있었는데 두 번은 분명히 빼달라고했는데 뒤에 있는 부작위 그게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에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정치권의 문제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았는데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작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다라고 본다면 그 당사자가 분명히 빼지 못했다라는 점,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끝까지 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정무적 발언을 못했다는 점은 비난할 수 있어도 그 원인의 단초는 정치권에서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 논란은 법적 소송에서도 다툴 사안이죠. 윤석열 총장 측이 오늘 중으로 불복 소송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징계 취소소송하고 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할 텐데 일단 집행정지 신청은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되는 거죠?

[승재현]
사실 이게 행정소송이라서 민사소송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그냥 본안소송 없이 가처분부터 먼저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취소소송, 2개월 이거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줘라고 그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뒤에 붙는 소송으로 직무집행정지라는 걸 제기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오기 전에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해 봤어요. 저도 2개월이 너무 이게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있는 판사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적 색깔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 냉철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각은 검찰총장의 임기가 존재한다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는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것이고. 그러면 임기가 보장되더라도 24개월의 임기냐, 앞으로 남은 7개월의 임기냐. 그러니까 24개월 중에 2개월이냐 아니면 7개월 중의 2개월이냐. 그에 따라서 회복 불가능한 것이 달라지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다시 본안에서 결국 판사 문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한다면 2개월이라는 게 과연 정말 잘못된 판단일까? 정말 이게 과한 판단일까라는 본안 판단을 고려한다면 생각들이 그 네 가지에 따라서 다 달라져서 집행정지가 인용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윤석열 측 변호인은 오늘 저녁에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정지 효력에 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난 1일에 나온 직무배제 집행정지는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판부가 굉장히 항변을 길게 적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습니까?

[승재현]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적법절차 위반이었어요. 적법절차 위반이고 그 적법절차 위반이 곁들여져서 그 판사께서 말씀하신 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직무의 엄중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민주주의사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따졌는데 사실 직무집행정지의 그 상황은 조금 어색하게 적법절차가 분명히 안 지켜진 부분이 눈에 보였어요. 감찰위원회도 패싱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적법절차가 명시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은 존재를 하는데 지금 검사징계위원회는 원래 3일날 열리기로 했다가 그게 10일날 열리고 1차가 다시 한 번 연장되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는 보장되었고 두 번째로 오늘 청와대에서는 조금 다른 결의 말은 했지만 사실 저는 대통령이 행한다라고 보면 사실 대통령의 행위가 들어갔다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과연 법원의 판사가 이러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정지 안 한다.
다른 말로는 기존에 있었던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정지와 지금 2개월 정직에 대한, 직무집행에 대한 가처분은 절차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 앞쪽에서는 분명히 적법절차가 무시된 모습이 확실하게 보였는데 지금 있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외관상 적법절차는 지켜지는 모습이 보인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승재현]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사 한 다섯 분한테 물었는데 앞의 그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총장이 지금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맞습니까?

[승재현]
사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에 보면 퇴직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못하도록 만들었냐면 첫 번째 기소되면 퇴직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 징계 대상자면 퇴직 못하도록 만들었고 수사대상자면 퇴직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내가 퇴임하게 되면 연금 받고 모든 혜택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받는 걸 보고 퇴임할래. 그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징계가 2개월 나왔잖아요.

2개월 동안은 당연히 퇴임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면 수사대상자가 안 되어야 되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직무집행정지 명령 나오면서 그다음날 추 장관께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가공무원법 78조 4-3호에 의해서 사실상 퇴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동반 사퇴를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소송과는 관계없이 물러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지금은...

[승재현]
법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치적 감각이 조금 더 탁월했어야 되지 않나. 저도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운데 이러한 정무적, 정치적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징계가 되기 전 상황에서 이것을 결자해지를 했으면 지금 아주 편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법에 걸리고 있는 거죠. 이건 사퇴가 안 되는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도 오늘 오면서 고민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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