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바람 피운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양담소] "바람 피운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2020.12.16.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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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바람 피운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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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 SNS나 기사로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 죄로 인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 네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네, 오늘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직장 동료인 저희 두사람은 2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저는 남자친구 집에 며칠 씩 머물다가 나중에는 남자친구 원룸에 제 짐도 가져다 놓고 함께 지냈죠. 그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비용으로 데이트비용과 생활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연애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남자친구는 저보고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관계로 제게 고통을 준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2년 정도 사귀면서 상처를 준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 라는 사연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안미현: 두 사람의 관계가 깨졌을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하는데 지금 사연 내용을 보면 두 분이 함께 지내셨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기반해서 살펴봤을 때 두 분이 혹시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라고 한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순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일단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느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제 사실혼에 해당하면 할 수 있으니까.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 안미현: 일단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하고 외관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 할 만 한 외형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관계는 아니어야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사연만 봤을 때는 사연만으로는 과연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고요 단순히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다거나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부분만으로는 과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저는 이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결혼을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 안미현: 사실 결혼하자, 라고 하는 약혼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거든요. 이 사건이 약혼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사연 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냥 사귀기로하고 같이 있었다. 라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진 않고. 우리 사연주신 분은 아마 남자친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잘 모르겠고. 이게 참 소송이라는 것이 뭔가를 입증해서 청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명시적으로 들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군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 안미현: 지금 만약에 약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면 혼인의사가 있는 두 분이 앞으로 결혼을 약속하자. 라고 하는 것이 혼인인데 두 분이 혼인을 약속했다. 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약혼예물이 오고 갔거나, 아니면 양가 상견례가 있었다거나, 결혼 준비 과정 등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실 약혼을 했다고 하기엔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어서 약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 상담을 들으시고 혹시 두 분 사이에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프로포즈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통장까지 합치고 비용을 같이 사용하신 것 보면 상당부분 두 분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혼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거네요.

◆ 안미현: 네, 약혼관계가 해소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약속 자체가 없었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판례도 남녀가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남자 분에게 알리니까 그 때 이제 혼인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라고 해서 논의가 됐던 건데, 남자분이 결혼하자. 라고 한 적은 있으나 그때 결혼하자고 했던 부분은 임신한 아기를 정리하는 목적이었지 진실한 혼인의사라고 법원에서 보지 않았어요. 약혼식이나 상견례도 없고,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자가 연락을 끊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약혼관계로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죠.

◇ 양소영: 그러면 진정하게 약혼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는군요.

◆ 안미현: 증거의 문제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물을 주고받았거나 결혼준비를 했던 내역들이 입증이 되어야겠죠.

◇ 양소영: 사연으로 돌아가면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속상하긴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어렵겠네요.

◆ 안미현: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나 약혼 관계에 있었다. 라고 볼 사정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이런 비슷한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하고 기사에서도 많이 보지만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사귀던 사이가 다른 사람이 생겨서 양다리를 걸쳤다.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분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두 분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든 약혼관계든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SNS나 기사화해서 그런 부분을 공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명예훼손죄로 구성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내용 중에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 처벌이 그렇게 경하진 않아서 그렇게 되면 내가 역으로 배상 해줘야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두 사람의 일로 간직하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미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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