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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긴 시간 동안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렵게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해임, 또 정직 6개월 이런 중징계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직 2개월, 예상보다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에 대해서?
[박성배]
윤 총장 징계 심의 전에 이미 직무배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감찰위원회가 감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징계심의 위원들 입장에서도 징계 의결을 한다고 해도 징계 의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결론이 뒤바뀌지는 않을까, 이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가, 즉 절차적 이유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실체적 이유 외에도 그 징계 사유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실체적 이유도 있고 절차적 위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로서 적정한 양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임을 의결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임 의결을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총장이 이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처럼 취소 소송을 앞둔 집행정지도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직 2개월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해임 의결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을 수 있고 일부는 정직 의견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의결은 징계위원들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즉 각 위원들 간에 의견에 대립했을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유리한 의견 순으로 더해서 과반수가 넘어섰을 때.
[앵커]
불리하다는 건 윤 총장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박성배]
그렇죠.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유리한 수를 더해서 과반수가 넘어섰을 때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라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약한 징계를 내린다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죠. 일부 징계위원은 해임을 그리고 일부 징계위원은 정직 6개월을, 그리고 일부 징계위원은 정직 2개월을 의견을 냈다고 할 때 4명 중에서 과반을 이루었던 세 번째 의견인 정직 2개월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직무집행정지를 염두에 두고 또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되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인 정직 2개월로 의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법무부에서 제기했던 혐의가 여섯 가지인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8가지로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된 건가요?
[박성배]
6가지 중에서 일단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 조사 불응은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사유로 삼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굳이 징계 의결을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징계위원들이 불문 결정으로 종결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고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에 이르렀는데 기본적으로 징계사유들은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관계 자료와 법리적 검토 의견을 충분히 내야 되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증인신문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서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일부는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일부는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양측의 공방을 거쳐서 일정 부분은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굳이 징계사유로 삼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징계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격론이 오고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 어제 증인이 8명 신청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 5명이 출석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증인심문만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됐어요.
[박성배]
맞습니다. 징계절차에서 증인심문이 이루어진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동안 증인심문이 부적절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절차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외에도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선정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8명의 증인이 출석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 증인 출석은 의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 6명 중에서도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선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게 됐었죠. 그리고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손준성 대검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 5명에 대한 증인심문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증인심문이 종결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징계법에윤 총장 측, 즉 징계혐의자의 특별대리인이 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상 형사소송 절차에 비춰볼 때는 당연히 증인신청을 한 측에서도 증인심문을 충분히 해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죠. 이 점에 관해서 일부 신경전은 있었습니다마는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의 증인심문을 허용해 줬고 주된 증인심문의 절차는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윤 총장 측의 특별대리인이 증인심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권 심리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예정됐던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했고 그리고 직권 심리시간이 줄어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증인심문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증인 8명에 대한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그중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걸 직권으로 취소를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박성배]
징계위에서는 이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심문을 통해서도 실체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출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인으로 직권으로 채택됐지만 심재철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징계위에서도 증인심문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밖에 없고.
[앵커]
그런데 그걸 그냥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취소 결정을 하는 건가요?
[박성배]
직권으로 취소해도 됩니다.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종결지어도 되지만 직권으로 취소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굳이 직권으로 취소한 이유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할 내용을 의견서 형태로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까지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위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위증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부분인 건가요?
[박성배]
위증죄를 우려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기는 한데 위증죄가 성립할지는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검사징계법의 징계심의 과정에서 위증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선서 의무가 먼저 부과되어야 하는데 검사징계법에는 선서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기일지정이나 서류 송달 등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실체 심리 전반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위증죄의 위험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분석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윤 총장 쪽에서는 제기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어제 정한중 교수, 그러니까 위원장 대행이잖아요. 정한중 교수 그리고 신성식 대검부장. 두 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박성배]
정한중 위원장의 경우에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을 사전에 했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 피감독기관의 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보고 기피신청을 했고요.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채널A 사건 관련 KBS 오보 파동의 제보자로 뒤늦게 지목된 상황입니다. 이 이유로 역시 공정한 심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두 기피 신청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저 위원 중 출석위원 4명입니다. 이중 2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예비위원을 지명해서 이 예비위원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피신청 대상자는 불참한 상황에서 기피신청 여부에 대한 당부를 판단해야 함이 옳아 보이는데 예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지난 1차 심의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기각했던 사유, 즉 여러 위원들을 동시에 기피신청하는 것은 징계심의 자체를 어렵게 하는, 즉 기피신청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그 자체로 기각을 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징계위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두고도 양쪽이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징계위가 열릴 때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징계위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실시간의 녹음을 했을 때 서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는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것이 징계가 의결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은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은 소청심사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든 아니면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든 그 회의석상에 나가이 전에 바구니에 핸드폰을 넣고 들어갑니다.
유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의 요구가 아주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윤석열 측 특별대리인은 재판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재판에서는 핸드폰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는 일체 없습니다.
다만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녹음을 했을 때는 재판장의 제지를 받게 되고 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녹음을 하지 않겠다. 고성이 오간 상황에서 결국 양측 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둔 상태에서 징계심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즉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양쪽이 이런 치열한 신경전 그리고 공방이 오고 간 끝에 윤 총장 측에서는 기일을 한 번 더 연기해 달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걸 징계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진술까지도 윤 총장 측에서는 포기를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 쪽에서는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우리는 근거에 따라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았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부분이에요.
[박성배]
징계혐의자와 특별대리인에게 최후진술권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는데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나오게 됐죠. 그 과정이 증인심문 과정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들이 제출한 서면이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징계위 측에서는 1시간 안에 최후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 사이에 최후진술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점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나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징계위 과정에서 전례가 없었던 증인심문이 다각도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참고인이 상당한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박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윤 총장 측의 입장도 나름 타당한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징계위 과정에서 심의를 마쳤는데 그날 곧바로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별도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징계위 측의 입장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절차 문제를 여러모로 부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찰 과정, 징계심의가 재판 과정이라면 감찰 과정은 수사 과정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감찰 개시도 그리고 감찰 과정에서의 권한자를 배제하는 등 수사 과정에 위협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징계위 구성,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예비위원도 지명하지 않고 그리고 애초에 징계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서류를 송달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징계 사유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점, 여러모로 절차에 대한 지적을 해 두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재판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집행정지 신청에서 그동안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되지만 감찰과 징계절차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절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재판에서 더 유리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을 전제로 두고 징계절차에서 하나하나 이러이러한 것은 징계 절차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실히 해 놓고 종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총장으로서는 이후 재판까지도 길게 보고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양쪽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더 뭔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제 징계위 심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정한중 위원장이 양정에 대해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임, 면직 등 더 중한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겠죠. 즉 국민 눈높이에서는 충분히 징계사유로 중한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국민의 비판이 있으면 달게 받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직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측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적 수사를 자행해 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도 일부 징계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임, 면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정직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가 된 상황이고요.
이달 내에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다음달에는 공수처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달 사이에 이미 공수처가 완비돼서 이미 윤 총장의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 즉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한 사건들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으면 윤 총장도 지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해임, 면직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실질에 부합하는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징계 결정은 내려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징계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윤 총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되면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징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즉 집행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계 전례에 비춰보면 징계위원회 의결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다른 결론을 낸 전례가 없습니다. 그 결론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제청이 이루어진 날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집행정지 절차가 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제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마는 취소소송에는 결론이 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윤 총장의 임기는 앞으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오늘 집행이 이루어지면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 주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음 주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고 그 결론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의 결론, 즉 다음 주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이 사법적 판단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논란은 일정 부분 종결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논란과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징계위 결정은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주까지는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박성배]
법정 공방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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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긴 시간 동안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렵게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해임, 또 정직 6개월 이런 중징계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직 2개월, 예상보다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에 대해서?
[박성배]
윤 총장 징계 심의 전에 이미 직무배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감찰위원회가 감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징계심의 위원들 입장에서도 징계 의결을 한다고 해도 징계 의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결론이 뒤바뀌지는 않을까, 이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가, 즉 절차적 이유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실체적 이유 외에도 그 징계 사유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실체적 이유도 있고 절차적 위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로서 적정한 양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임을 의결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임 의결을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총장이 이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처럼 취소 소송을 앞둔 집행정지도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직 2개월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해임 의결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을 수 있고 일부는 정직 의견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의결은 징계위원들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즉 각 위원들 간에 의견에 대립했을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유리한 의견 순으로 더해서 과반수가 넘어섰을 때.
[앵커]
불리하다는 건 윤 총장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박성배]
그렇죠.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유리한 수를 더해서 과반수가 넘어섰을 때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라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약한 징계를 내린다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죠. 일부 징계위원은 해임을 그리고 일부 징계위원은 정직 6개월을, 그리고 일부 징계위원은 정직 2개월을 의견을 냈다고 할 때 4명 중에서 과반을 이루었던 세 번째 의견인 정직 2개월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직무집행정지를 염두에 두고 또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되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인 정직 2개월로 의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법무부에서 제기했던 혐의가 여섯 가지인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8가지로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된 건가요?
[박성배]
6가지 중에서 일단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 조사 불응은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사유로 삼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굳이 징계 의결을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징계위원들이 불문 결정으로 종결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고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에 이르렀는데 기본적으로 징계사유들은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관계 자료와 법리적 검토 의견을 충분히 내야 되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증인신문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서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일부는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일부는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양측의 공방을 거쳐서 일정 부분은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굳이 징계사유로 삼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징계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격론이 오고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 어제 증인이 8명 신청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 5명이 출석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증인심문만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됐어요.
[박성배]
맞습니다. 징계절차에서 증인심문이 이루어진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동안 증인심문이 부적절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절차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외에도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선정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8명의 증인이 출석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 증인 출석은 의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 6명 중에서도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선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게 됐었죠. 그리고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손준성 대검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 5명에 대한 증인심문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증인심문이 종결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징계법에윤 총장 측, 즉 징계혐의자의 특별대리인이 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상 형사소송 절차에 비춰볼 때는 당연히 증인신청을 한 측에서도 증인심문을 충분히 해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죠. 이 점에 관해서 일부 신경전은 있었습니다마는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의 증인심문을 허용해 줬고 주된 증인심문의 절차는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윤 총장 측의 특별대리인이 증인심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권 심리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예정됐던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했고 그리고 직권 심리시간이 줄어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증인심문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증인 8명에 대한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그중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걸 직권으로 취소를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박성배]
징계위에서는 이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심문을 통해서도 실체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출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인으로 직권으로 채택됐지만 심재철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징계위에서도 증인심문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밖에 없고.
[앵커]
그런데 그걸 그냥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취소 결정을 하는 건가요?
[박성배]
직권으로 취소해도 됩니다.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종결지어도 되지만 직권으로 취소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굳이 직권으로 취소한 이유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할 내용을 의견서 형태로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까지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위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위증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부분인 건가요?
[박성배]
위증죄를 우려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기는 한데 위증죄가 성립할지는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검사징계법의 징계심의 과정에서 위증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선서 의무가 먼저 부과되어야 하는데 검사징계법에는 선서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기일지정이나 서류 송달 등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실체 심리 전반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위증죄의 위험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분석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윤 총장 쪽에서는 제기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어제 정한중 교수, 그러니까 위원장 대행이잖아요. 정한중 교수 그리고 신성식 대검부장. 두 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박성배]
정한중 위원장의 경우에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을 사전에 했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 피감독기관의 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보고 기피신청을 했고요.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채널A 사건 관련 KBS 오보 파동의 제보자로 뒤늦게 지목된 상황입니다. 이 이유로 역시 공정한 심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두 기피 신청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저 위원 중 출석위원 4명입니다. 이중 2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예비위원을 지명해서 이 예비위원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피신청 대상자는 불참한 상황에서 기피신청 여부에 대한 당부를 판단해야 함이 옳아 보이는데 예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지난 1차 심의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기각했던 사유, 즉 여러 위원들을 동시에 기피신청하는 것은 징계심의 자체를 어렵게 하는, 즉 기피신청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그 자체로 기각을 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징계위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두고도 양쪽이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징계위가 열릴 때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징계위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실시간의 녹음을 했을 때 서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는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것이 징계가 의결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은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은 소청심사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든 아니면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든 그 회의석상에 나가이 전에 바구니에 핸드폰을 넣고 들어갑니다.
유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의 요구가 아주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윤석열 측 특별대리인은 재판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재판에서는 핸드폰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는 일체 없습니다.
다만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녹음을 했을 때는 재판장의 제지를 받게 되고 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녹음을 하지 않겠다. 고성이 오간 상황에서 결국 양측 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둔 상태에서 징계심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즉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양쪽이 이런 치열한 신경전 그리고 공방이 오고 간 끝에 윤 총장 측에서는 기일을 한 번 더 연기해 달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걸 징계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진술까지도 윤 총장 측에서는 포기를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 쪽에서는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우리는 근거에 따라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았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부분이에요.
[박성배]
징계혐의자와 특별대리인에게 최후진술권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는데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나오게 됐죠. 그 과정이 증인심문 과정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들이 제출한 서면이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징계위 측에서는 1시간 안에 최후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 사이에 최후진술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점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나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징계위 과정에서 전례가 없었던 증인심문이 다각도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참고인이 상당한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박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윤 총장 측의 입장도 나름 타당한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징계위 과정에서 심의를 마쳤는데 그날 곧바로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별도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징계위 측의 입장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절차 문제를 여러모로 부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찰 과정, 징계심의가 재판 과정이라면 감찰 과정은 수사 과정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감찰 개시도 그리고 감찰 과정에서의 권한자를 배제하는 등 수사 과정에 위협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징계위 구성,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예비위원도 지명하지 않고 그리고 애초에 징계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서류를 송달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징계 사유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점, 여러모로 절차에 대한 지적을 해 두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재판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집행정지 신청에서 그동안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되지만 감찰과 징계절차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절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재판에서 더 유리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을 전제로 두고 징계절차에서 하나하나 이러이러한 것은 징계 절차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실히 해 놓고 종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총장으로서는 이후 재판까지도 길게 보고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양쪽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더 뭔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제 징계위 심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정한중 위원장이 양정에 대해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임, 면직 등 더 중한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겠죠. 즉 국민 눈높이에서는 충분히 징계사유로 중한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국민의 비판이 있으면 달게 받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직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측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적 수사를 자행해 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도 일부 징계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임, 면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정직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가 된 상황이고요.
이달 내에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다음달에는 공수처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달 사이에 이미 공수처가 완비돼서 이미 윤 총장의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 즉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한 사건들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으면 윤 총장도 지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해임, 면직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실질에 부합하는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징계 결정은 내려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징계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윤 총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되면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징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즉 집행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계 전례에 비춰보면 징계위원회 의결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다른 결론을 낸 전례가 없습니다. 그 결론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제청이 이루어진 날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집행정지 절차가 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제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마는 취소소송에는 결론이 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윤 총장의 임기는 앞으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오늘 집행이 이루어지면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 주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음 주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고 그 결론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의 결론, 즉 다음 주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이 사법적 판단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논란은 일정 부분 종결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논란과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징계위 결정은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주까지는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박성배]
법정 공방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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